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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간징쯔 법원, 왕더파와 한신옌에 대한 불법 재판 강행

[밍후이왕] (밍후이왕 랴오닝 통신원 보도) 2014년 2월 26일 이른 아침,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간징쯔(甘井子)법원 앞과 인근에는 이미 경찰과 사복 경찰들이 가득했다. 여러 곳에서 먼 길을 마다하고 법원 앞에 모인 아주 많은 파룬궁수련생 왕더파(王德法)와 한신옌(韓新豔)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은 법원 앞을 지키던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다. 개정 전 파룬궁수련생들의 가족 10명이 가까스로 법원에 들어가 방청했다.

법관 루밍리(盧明利)가 주관한 불법 재판은 10시 20분에 시작됐다. 검사 류중린(劉忠林)은 “왕더파는 ×교(주해: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하라고 가르친다.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인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여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왕더파는 정정당당하게 “저는 과거 많은 좋지 못한 습관과 질병에 시달렸지만, 파룬궁을 수련하여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실천하며 더욱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 제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자신을 변호하고 대법을 실증했다.

변호사 리창밍(李常明)은 사교의 특징을 열거한 후 파룬궁은 X교가 아니며 파룬궁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검사 류중린은 이성을 잃고 “공안부는 일찍이 파룬궁은 X교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주해: 공안부는 이런 명령한 하달한 적이 없다.) 만약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면 당장 퇴정하라.”고 외쳤다.

변호사 리창밍은 “공안부의 명령은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나를 퇴정시킬 권한이 없다. 나의 변호사 자격은 국가가 준 것이다. 내게는 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권리가 있다.”며 명확한 이치로 날카롭고도 엄숙하게 반박했다. 이에 검사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재판은 한 시간 뒤 휴정했다.

오후 한 시 반경,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많은 수의 친척과 친구, 수련생들은 몇 명의 법원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경찰차로 압송되는 왕더파를 발견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큰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치자 왕더파는 두 손을 합장하며 인사했다. 곧바로 경찰차는 왕더파를 싣고 출발했다. 경찰차를 쫓던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쳤고, 한신옌이 경찰차에 오를 때에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쳤다.

문장발표: 2014년 3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3/8/288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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