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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무고한 판결 당한 우한 리훠성, 옥중에서 중병 감염되어 생명 위급(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바이 보도) 우한시(武漢市) 우창구(武昌區) 파룬궁수련생 리훠성(李火生)은 2011년에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5년의 불법 판결을 받고, 후베이성 사양(沙洋) 판자타이(范家台) 감옥에서 매일 강제로 12시간 되는 노역 노동을 당했으며, 또 강제로 세뇌를 당했다. 정신 및 육체적인 괴로움에 그는 중병에 감염되었다. 이미 가슴에 물이 고이는 증상(胸積水), 전신 부종이 나타나 눈마저 부어 뜨지 못했으며, 생명이 위급했다. 그러나 판자타이 감옥에서는 그를 석방함을 거부했다.

리훠성(李火生)

리훠성(남, 대략 55세)은 우한시 공공버스 5 회사 노동자이다. 1989년에 폐결핵, 위궤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는데, 병 치료를 할 돈이 없는 상황에 1994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몸은 뚜렷하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리훠성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직장 책임자, 동료, 이웃과 가족의 칭찬과 사랑을 깊이 받았다. 리훠성의 아내는 고정 직업이 없었고, 아이도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가정 경제 내원은 주로 리훠성의 수입에 의존했다.

2011년 4월 20일 새벽 1시쯤, 리훠성은 집에서 납치당했다. 납치에 참여한 자는 ‘610’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 법원, 공안국, 파출소, 지역 사회 합해서 30여 명인데, 그들은 가족을 속이는 수단으로 문을 열고 사람을 납치했으며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2011년 9월 27일, 우한시 우한구 법원은 가족에게 법정에 가서 방청하라는 통지를 내리지도 않고 리훠성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어 5년 판결을 내렸다. 리훠성은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11월 25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법관 천리민(陳麗敏)은 개정을 하지도 않고,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사의 서면 변호와 리훠성 본인의 사실적인 진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상소를 기각했다.

리훠성은 납치 감금을 당한 뒤에 박해를 당해 허리 부위가 아팠고, 또 허벅지는 매우 심각하게 부어올랐으며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밤새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다. 병원으로 보냈으나 병원에서는 그를 거부했다. 가족은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법관 천리민은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리훠성은 판자타이 감옥으로 납치당했는데, 몸은 더욱 악화되어 현재 이미 생명이 위급한 시각에 이르렀다.

문장발표: 2014년 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20/287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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