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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으로 자백 강요’ 불법 판결 당한 장하이타오 등 상소 제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3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지시(雞西)시 국가보안대대 장윈펑(姜雲鵬), 국가안전국 요원 등은 지시시 파룬궁수련생 장하이타오(張海濤), 리하이옌(李海岩), 장쭤쥔(張作君, 張作軍), 왕란성(王蘭生) 등을 불법 체포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받아냈다. 2013년 11월 5일, 청쯔허(城子河)구 법원은 장윈펑이 제공한 자료가 위증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서로 모의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게 3년에서 8년형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리하이옌, 장하이타오, 장쭤쥔 등은 법률에 의거해 상소했고 변호사와 가족은 지시시 중급인민법원 검찰원으로 가서 고소편지 및 형사 판결문을 직접 넘겨 청쯔허구 공안국, 구 검찰원, 구 법원인원이 사사로운 정으로 법을 어기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불법 구금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1. 장하이타오 등 불법 납치

2013년 7월 10일 저녁 9시가 넘어 지시시 지관구(雞冠區) 파룬궁수련생 장하이타오는 청쯔허구 바이러우(白樓) 맞은편 3층에 위치한 셋집으로 돌아갔을 때 미리 집안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장하이타오가 방안에 들어갔을 때 방안의 전등은 갑자기 환해졌다. 건물 밖의 반팔 겉옷을 입은 사복 경찰은 3층 등이 환해지자, 곧 황급히 위층으로 달려갔다. 장하이타오가 건물 아래로 납치당한 후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와 흰색 지프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7월 11일 오전, 지시시 지관구 파룬궁수련생 장쭤쥔은 청쯔허구 시멘트공장 인근의 한 단층 셋집 안에서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 경찰들은 외쳐도 문을 열지 않자 곧 집 주인의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집안에 들어와 사람을 붙잡았다. 집 주인은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뜨린 사람이 공안분국 경찰임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공안분국으로 가서 그들에게 울바자를 새롭게 놓도록 요구했다.

7월 11일 아침 8시가 넘어서 지시시 지관구 파룬궁수련생 리하이옌(2012년 5월 29일에 납치돼 며칠 동안 감금당했고, 또 1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가 감옥 외에서 집행당한 적이 있음)과 청쯔허구 파룬궁수련생 구수룽(顧淑榮)은 리하이옌의 집 인근의 17선 종점에서 대화를 나눌 때 지시시 공안국 국가보안경찰에 의해 인근의 경찰차 안으로 납치당해 시산(西山)파출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파룬궁수련생 왕란성은 언제 비밀납치를 당했는지를 모른다. 2013년 3월 15일, 7년의 억울한 박해를 경험한 왕란성이 출소하는 날이었다. 원래 현지 ‘610’인원은 마중하러 가지 않는다며 왕란성의 부친, 제수 등에게 마중하러 가도록 했는데, 그날 오전 ‘610’인원이 또 다시 나타났다. 지시시 ‘610’인원은 자무쓰감옥 문 앞에서 과거 방법을 되풀이해 왕란성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당시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또 양이윈(楊一雲), 구수룽, 장페이쩡(張培增), 자오춘옌(趙春豔) 등이다.

2. 국가보안지대 장윈펑, 관빈 등 고문으로 자백 강요, 폭력으로 증거 수집

장하이타오와 장쭤쥔은 청쯔허 공안분국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단식으로 불법 구금에 항의했다. 이틀 뒤 지시시 구치소로 옮겨져 계속 박해를 당했다. 장하이타오, 장쭤쥔은 모두 10여 시간 동안 전기봉으로 음부를 전기충격 당했다.

中共酷刑示意图:长期绑床并电击

중공 고문시연: 장기간 침대에 묶어놓고 전기충격 가하기

지시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장윈펑, 관빈(關斌) 등은 고문을 하여 불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주야로 장쭤쥔, 장하이타오의 생식기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고문학대를 당한 여성 파룬궁수련생 리하이옌은 갈빗대 후비기, 경혈을 누르기, 귀 잡아당기기, 태양혈을 주먹으로 치기, 전기봉으로 팔에 전기충격을 가하기, 강제로 발을 벗겨 물대야에 세워놓고 또 고강도 전기봉으로 대야의 물에 전기를 가해 두 발에 전기충격 가하기, 쇠사슬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 허벅지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 두 손을 묶어서 공중에 매달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 왕란성도 많은 고문학대를 당했다.

酷刑演示:吊铐

고문 시연: 매달기 고문

3. 불법 인원이 위증으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

장윈펑, 관빈 등은 ‘현장 검증기록, 수사기록과 물품 압수명세서’ 등 위증을 꾸며냈고, 청쯔허 국가보안대대 기사 리보차오(李博超)가 증인을 충당해 3개의 현장 검증기록에 서명했다. 게다가 글자체 3개로 분명히 세 사람이 서명한 것처럼 했는데 확실하게 위조한 것이다!

가족의 서명은 없고 청쯔허 국가보안대대 기사 리보차오가 서명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반드시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두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황차 기사 리보차오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다. 제3자의 감정은 없었고 청쯔허 국가보안대대 기사 리보차오를 시켜 감정했을 뿐인데, 이것은 본래 바로 같은 계통의 과실로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에 속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청쯔허 천싱(晨興) 중학교, 차오커우(橋口), 정양(正陽) 건설원, 청쯔허 신구(新區)초등학교 뒷문 사이에 몇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는데 자동차로 달려도 10여 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장소들에 관련된 3부의 현장 검증기록을 제작한 시간은 거의 동시에 진행됐는데 분명히 조작된 것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대대 불법 인원은 증거를 위조해 모함했다. 그리고 사건 처리하는 이른바 수요에 근거해 인원을 배치해 파룬궁 현수막을 걸어 ‘원상회복’ 현장을 위조해, 이른바 4명이 파룬궁현수막을 걸때 현장 기록이거나 현장 사진을 찍고 현장 검증 사진, 기록 등을 만들었는데 공공연히 조작을 했다.

4. 불법 재판, 무고한 판결

2013년 11월 5일 오전, 지시시 청쯔허구 법원은 지시시 ‘610’의 조종 하에 개정해 죄명을 뒤집어씌워 장하이타오, 리하이옌, 장쭤쥔 및 언제 비밀 납치를 당했는지를 모르는 왕란성 등 무고한 파룬궁수련생 4명에 대해 불법 고발을 한 동시에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청쯔허구 검찰원 재판장 쑨리쿤(孫莉坤), 판사 마리나(馬莉娜), 대리 판사 류지둥(劉繼東), 서기원 우셴취안(吳先權) 및 청쯔허구 검찰원 공소과 청타오(成濤) 등 관련 인원은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증을 제조해 4명의 무죄인을 박해해 심각하게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사실을 무시한 채, 법을 왜곡해 4명을 추소했다. 그리고 대법제자 장하이타오, 리하이옌, 장쭤쥔 및 왕란성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다. 장하이타오는 8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리하이옌은 3년, 왕란성은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전 10월 28일, 60세인 파룬궁수련생 자오춘옌(趙春艶)은 헝산(恒山)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5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자오춘옌은 구치소에서 납치감금 기간 전에 보름동안 박해를 받았다. 병원에서 음식물 주입을 당했었는데 자오춘옌의 몸은 매우 허약했고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다. 자오춘옌은 이미 하얼빈(哈爾濱)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박해를 당하고 있다.

5. 상소, 고소

장하이타오, 리하이옌, 장쭤쥔 등은 자신이 무죄라고 인정하며 법률에 의거해 상소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지시시 중급인민검찰원으로 가서 고소장 및 형사 판결서를 직접 넘겼다. 청쯔허구 공안국, 구 검찰원, 구 법원인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법 구금으로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고소했다.

2014년 1월 9일,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리하이옌을 면회했다. 오후에는 지시시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낭독하겠다고 요구했다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방해를 받았다. 중급인민법원은 서류가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서류 낭독은 저해를 받았다. 변호사는 검찰원으로 가서 고소절차를 밟았다. 고소편지는 이미 검찰원 및 관련 부서에 직접 넘겼다.

국제인권기구, 국제사법계 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의로운 인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이번 장기간 지속된 잔인무도한 박해를 저지해주시길 바란다.

(관련 박해 처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4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11/2875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