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다롄 ‘위성안테나 설치 사건’으로 9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1월 27일, 다롄(大連) 중산(中山)법원은 9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 처중산(車中山) 6년, 주청첸(朱成乾) 5년 9개월, 왕서우천(王守臣) 4년 6개월, 페이전보(裴振波) 5년 6개월, 판슈칭(潘秀清) 5년 3개월, 스잔순(史佔順) 4년 6개월, 바이루위(白如玉) 4년 6개월, 위보(于波) 4년, 궈쑹(郭松)은 4년을 선고받았다. 9명은 전부 상소를 제출했다.

사건 약술

2012년 7월 6일, 다롄시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 정법위, 공안국, 국보, 국가보안은 각 공안분국, 파출소, 가도 지역사회와 결탁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한 차례 대규모 납치를 감행했다. 주로 위성텔레비전안테나(중공은 민중들이 ‘NTD 텔레비전’을 시청할까 두려워함) 설치에 참여한 것을 겨냥했는데, 근 백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납치, 가택수색, 불법 감금,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그 중 개발구의 69세 노부인 장구이롄(張桂蓮)은 다롄 구치소에서 심한 박해를 당해 8월 5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파룬궁수련생 취빈, 장궈리는 박해로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허우춘리(侯春麗)의 다리는 구치소의 악인에 의해 부러졌으며 신장은 구타로 상처를 입었다. 파룬궁수련생 처중산은 다롄 구치소에서 심한 고문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수갑 족쇄 고문을 당했으며 또 지환(地環) 위에서 2개월 동안 채워졌다. 어떤 때는 온 밤을 호랑이 의자 위에 묶여졌는데 이로 인해 의지가 강인한 장년의 남자는 세 차례나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지를 받았다.

2013년 4월 11일 저녁, 다롄 중산구 법원은 갑자기 변호사에게 원래 이튿날에 열리기 했던 1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재판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4월 12일 아침, 대량의 경찰은 중급인민법원 문밖에서 법정심리를 방청하러 온 가족 및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변호사 두 명도 한 때 납치당했다. 그 중 60여 세인 청하이(程海) 변호사도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다롄 4.12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이후 해외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6월 21일 오전, 다롄 중산구 법원에서는 시강(西崗)법원을 빌려 차중산(남), 주청첸(남), 왕서우천(남), 페이전보(남), 스잔순(남), 위보(남), 궈쑹(남), 판슈칭(여), 바이루위(여), 리성제(李聖傑, 여), 왕타오(汪濤, 남), 위웨(佘鉞, 남), 린리훙(林麗紅, 여) 등 1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당시에 9명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이 사건은 본래 각 방면에서 법을 어겼고 사법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며 증거를 위조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이 근거와 이치가 있게 변호하고 파룬궁수련생이 잇달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밝힌 것 때문에 판사, 검찰관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부득이 종종 휴정을 내렸다. 법정 심리는 저녁 무렵까지 진행됐는데 가장 주요한 변호단계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단은 개정시간이 너무 길었던 이유로 전체적으로 파정(罷庭)했다. 교섭을 거친 후 판사는 그날 저녁 8시 30분에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개정한다고 했다.

다롄 중산구 법원은 7월 5일에 1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개정을 연속 진행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중산구 법원이 사법절차를 위반하고 개정시간 통지를 너무 급히 변경했던 이유로 변호사단은 7월 5일에 단체 파정했다. 그날 오전, 변호사들의 항의 하에 중산법원 재판장은 다른 날을 선택해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8월 2일, 다롄 중산구법원은 시강 법원 지반을 빌려 다시 한 번 불법 감금당한 지 1년 넘는 11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 청하이가 경찰에게 끌려 나가 구타를 당했던 이유로 법정 심리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는 퇴정으로 항의했다.

10월 21~22일, 다롄 중산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린리훙, 왕타오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정을 했다.

다롄 중산 법원은 12월 27일 파룬궁수련생 위웨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가족들은 위웨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했다. 또 전날 변호사가 위웨의 면회를 신청하다 거부를 당하자 위웨의 가족은 개정을 연기할 것을 신청했다가 판사에게 거부당했다. 12월 27일 개정 전, 위웨는 경찰차 안에서 휠체어 위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보기에는 혼수상태에 처한 듯했다.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은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판사는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다.

2013년 10월 29일, 다롄 중산구 법원은 차중산, 주청첸, 왕서우천, 페이전보, 스잔순, 위보, 궈쑹, 판슈칭, 바이루위, 리성제 등 10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개정을 했다. 이번 개정에는 변호사가 없었고 가족 변호인도 없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거듭 파룬궁수련생에게 변호사를 사퇴시키라고 협박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7명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에게 위탁해 변호를 견지했다. 법정은 상대해 주지 않았고 30분만에 불법 법정심리를 끝냈다. 그 후 법정은 또 파룬궁수련생 취빈(曲濱)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열었는데 전체 과정은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취빈의 아내는 변호인으로서 견지해 신앙은 무죄임을 똑똑히 밝혔다. 취빈은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해 휠체어 위에 앉아 법정으로 들어왔었다.

문장발표: 2014년 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30/2866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