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광둥(廣東) 라오핑현(饒平縣) 파룬궁수련생 황촨양(黃傳揚)은 2013년 9월 말에 푸전(福建) 자오안현(詔安縣)법원에 의해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두 번째로 중공(중국공산당)에게 판결박해를 당한 것이다. 일전에 황촨양은 이미 장저우시(漳州市)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고, 지금도 여전히 자오안 구치소에 감금당하고 있다.
황촨양(남, 올해 39세)은 광둥성 차오저우시(潮州市) 라오핑현 황강진(黃崗鎮) 훙광(紅光) 사람으로, 1997년에 광둥 화난(華南) 농업대학 본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라오핑현 신웨이위촌(新圩漁村) 진(鎭) 정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맏아들이고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아래에 두 여동생이 있다. 황촨양은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에 큰 이로움을 얻었다. 그래서 대법의 복음을 고향에 가져왔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운동을 발동한 뒤, 황촨양은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2006년, 그는 푸젠성 창타이현(長泰縣)에서 민중에게 신탕런 새해공연시디를 배포하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창타이현 경찰에게 둘러싸여 붙잡혔다.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경찰은 연속 며칠 동안 그에게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그 후 창타이현 법원에 의해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민시(閩西)감옥에서 불법 감금당한 기간, 황촨양은 이른바 ‘전향’을 거부해 교도관에게 지시받은 죄수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했고, 24시간 단독으로 감방에 채워졌는데, 연속 1년 1개월 동안 채워져 있었다. 교도관은 ‘전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그를 감옥 엄관대로 옮겨 박해를 감행했다. 황촨양은 악도에게 구타를 당해 태양혈이 부어올랐고, 왼쪽 귀에서 피가 흘렀으며 고막천공이 생겼다. 그는 또 단독으로 한 어두운 방안에 갇혔는데, 두 손은 각각 높은 창문의 쇠창살에 수갑으로 채워졌고 두 발은 땅에 겨우 살짝 닿았다. 이렇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달려 있었으며, 1개월 넘게 지속되었다. 그는 또 끌려 나가 온종일 뙤약볕에 쪼이는 등등 장시기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그는 고열, 심장병 증상, 혈변, 다리가 부어오는 증상, 설 수 없는 등등 위독한 증상이 나타났다. 2009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출소했다.
중공 고문 설명도: 매달기 고문
출소한 뒤, 그는 연공과 법공부를 견지해 심신이 매우 빨리 정상으로 회복했다. 황촨양은 직장에 의해 불법으로 공직에서 해고당했고, 호구 소재지 파출소, 라오핑 황강 청베이(城北) 파출소는 줄곧 각종 구실로 그에게 신분증 수속을 밟아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지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6월, 황촨양은 푸젠성 자오안현에서 대법진상 표어를 붙이다가 현지 사당인원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자오안현, 라오핑현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게다가 그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는데, 운 좋게 그는 안전하게 벗어났다. 그 후에 그는 핍박에 못이겨 유랑생활을 했다. 그 기간에 또 늘 경찰에게 미행을 당했다.
2013년 7월 8일 이른 아침, 황촨양은 자오안현 및 라오핑현 경찰의 연합으로 또 납치를 당했고, 경찰에게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잠을 못자게 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 9월 말, 자오안현 법원은 황촨양에게 4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미 상소를 제출했고, 지금 여전히 자오안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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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4년 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3/286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