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우한보도) 12월 11일, 중공(중국공산당) 우한시(武漢市) 한양구(漢陽區)법원은 의리를 중시해 차를 가로막고 모친을 구한 우한 청년 판덩(潘登)에 대해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게다가 판덩에게 불법으로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가족은 그제야 속임수에 걸려 중공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의 깡패수단에 희롱 당했음을 알았다.
1. 중공 경찰이 깡패처럼 납치해놓고 ‘경찰 습격했다’며 피해자를 무고하다
2013년 5월 8일 오전 8시 쯤, 차이커우(礄口)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천즈룽(陳志龍), 쉬진핑(徐進平), 차이샤오빙(蔡曉兵), 장란(姜然)이 사복을 입고, 외지 자동차 번호판인 미니 버스 한 대를 몰고, 지역사회의 자오진바오(曹金保, 주임), 리솽리(李雙利) 등과 결탁해 직접 우한시 제1유치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일 동안 불법 구류를 당하고 만기된 파룬궁수련생 황하이잉(黃海英)을 거듭 세뇌반으로 납치해 계속 박해를 감행하려 했다.
차를 유치소 정문까지 몰고 갔을 때, 황하이잉의 아들인 판덩은 어머니가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차를 가로막고 어머니를 구출한 동시에, 차안의 몇 사람에게 “당신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말한다 하더라도, 5월 8일에 황하이잉은 자유의 몸이 되고 게다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차오커우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의 경찰 천즈룽, 쉬진핑, 차이샤오빙, 장란은 황하이잉을 납치해 이미 납치죄에 해당한다.
5월 10일 오후, 차오커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은 사복차림으로 판덩이 거주하는 한양구(漢陽區) 웨후(月湖) 사회지역 인근에서 잠복, 감시했다. 판덩은 막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 등에게 납치습격을 당했다. 저지하는 중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 판덩 및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 등은 우한시 한양구 웨후교(月湖橋) 파출소로 끌려갔다. 납치자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 등은 당시에 풀려났으나 피해자 판덩은 보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했다. 그 후에 또 한양 타오자링(陶家嶺) 구치소에서 지금까지 불법 감금당했다.
사후, 악독한 경찰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은 위증을 해서 판덩이 ‘경찰을 습격했다’고 무고했고, 천즈룽은 판덩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다며 억지를 부렸다. 사회지역 인원 차오진바오, 리솽리는 또 옆에서 방증(旁證)을 섰다.
이 사건을 책임진 우한시 한양구 웨후교 파출소 옌(殷) 소장, 렁(冷) 부소장은 한양 공안분국과 함께 천즈룽 등의 위증 무고를 기초로 작성한 이른바 판덩이 ‘경찰을 습격했다’는 서류를 우한시 한양구 검찰원에 넘겼다.
2. 베이징 변호사 개입, ‘경찰을 습격함’은 성립 안 됨, 공검법 깡패 짓 심화되다
무고에 직면해, 판덩의 가족 및 친구는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시켰다. 변호사는 웨후교 파출소, 한양구 검찰원을 여러 차례 오가며 교섭해, 한양 타오자링 구치소에서 당사자 판덩을 만났다. 변호사는 판덩을 통해, 5월 8일 차오커우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천즈룽, 쉬진핑, 차이샤오빙, 장린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차는 경찰차가 아닌 한 외지의 자동차 번호판인 미니 버스였으며, 또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판덩도 그들이 경찰임을 몰랐었다.
5월 10일 오후, 차오커우구 경찰 천즈룽, 차이샤오빙, 장란은 사복을 입고 관할 구역을 벗어나 판덩이 거주하는 한양구 웨후 사회지역 인근에서 잠복, 감시해 그를 납치했다. 납치 과정 중에 판덩의 저지를 당했다. 만약 경찰 천즈룽 등이 이때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복을 입고 관할 구역을 벗어나 공무를 집행한 것은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것이다. ‘경찰을 습격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한 우한시 한양구 검찰원은 부득이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른바 판덩이 ‘경찰을 습격했다’는 서류를 한양 공안분국으로 반송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개입하자 이 사건을 책임진 중공 공검법 관계자는 깡패수단을 부리기가 편치 않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깡패 수단을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3. 가족을 공갈협박하며 베이징 변호사 사임 종용, 거짓말로 가족 속여 판덩에게 자백 권유하라 해
차오커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천즈룽 등은 판덩의 아내 직장을 찾아가서 시어머니 황하이잉의 행방을 캤다. 그리고 자신은 판덩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배상을 요구했다. 가족은 부득이 천 모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가족은 이 사건을 책임진 한양구 웨후교 파출소 옌 소장, 렁 부소장, 한양구 검찰원, 한양구 법원 등 불법 인원에게 여러 차례 교란, 공갈협박을 당했다. 가족에게 반드시 베이징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다시 우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판덩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거짓말로 가족을 속여 판덩에게 자백을 권고하라고 했다. 자백하면 사건을 종결하기 쉽고, 사건이 종결만 되면 곧 석방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가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6~7년 갇혀 있다고 했다.
가련한 판덩의 부친, 판덩의 아내는 중공 공검법 인원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몰랐고, 깡패수단을 부린 것인지도 미처 몰랐다.
12월 11일, 한양구 법원은 재판을 열어 판덩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판덩은 불법으로 유기징역을 판결 당했다. 그의 가족은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판덩이 납치, 불법 구류, 구치소에 감금당하고 불법 법정심리, 판결을 당하기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서 있었던 중공 공검법 인원의 깡패 행위는 사람들에게 중공 깡패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문장발표: 2013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26/2845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