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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한중추이와의 면회 요구, 거듭 저지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보도) 란저우(蘭州) 청관구(城關區) 파룬궁수련생 한중추이(韓仲翠)는 무고한 박해로 1년 동안 불법 감금당했는데, 올해 7월에야 가족은 그녀가 란저우 여자감옥에 감금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한중추이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의거해 제소를 제출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당사자와의 면회를 저지당했다.

파룬궁수련생 한중추이가 경험한 박해의 자세한 상황에 관해, 밍후이왕 9월 3일의 보도 ‘남편은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하고, 간쑤 한중추이는 납치돼 판결당하다’라는 문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당사자 및 다른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이미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제정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원에 제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제정에 대한 집행은 중지할 수 없다. 한중추이의 가족은 한중추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의거해 제소를 제출했다.

2013년 9월 13일 오전 8시 30분, 변호사는 란저우에 도착해 직접 간쑤 여자감옥으로 가서 당사자 한중추이를 면회했다.

오전 8시 35분, 변호사는 감옥 옥정과에서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려면 반드시 감옥 관리국의 비준을 얻어야 만이 협조할 수 있다’는 대답을 얻었다. 변호사가 간쑤 감옥관리국으로 찾아갔을 때, 감옥 관리국의 담당자는 또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위탁한 한중추이의 언니가 친자매임을 증명하는 관련 부서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그날 한중추이를 만날 수 없었다.

2013년 10월 23일 오전 8시 40분, 변호사는 감옥 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친족 증명을 가지고 감옥 관리국으로 갔고, 감옥 관리국의 다른 한 업무담당자가 변호사를 접대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사법부의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려면 당사자 본인의 서명으로 위탁해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게다가 간쑤 여자감옥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오늘 오후에 가족에게 한중추이를 면회시켜, 한중추이가 위탁서에 서명하게끔 하겠다. 당신들이 성 610 지(姬) 주임의 의견을 물으라.”고 말했다.

오후 한중추이의 언니가 감옥으로 한중추이를 면회하러 갔다. 면회실의 근무자는 위탁서를 보더니 “무슨 엉망진창인 물건인가. 한중추이가 협력하지 않아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옥정과에서 한중추이의 언니는 찾아온 뜻을 설명했다. 그리고 감옥 관리국이 자신에게 한중추이를 면회하여 위탁서에 서명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옥정과의 담당자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왕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변호사를 오게 하라고 말했다.

이튿날 오전 8시 50분, 변호사는 여자감옥 옥정과로 왔다. 옥정과에서는 “변호사가 우리를 면회하려면 감옥 관리국의 비준이 있어야 하며, 가족이 우리를 면회하려면 관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겨우 면회일뿐인데, 뜻밖에 겹겹이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런 정항은 우리에게 중공(중국공산당) 자신의 사법계통과 사법 관리인원 및 업무 담당자가 공공연히 중공 자신의 법률을 짓밟음을 보게끔 했다. 중공의 법률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당국에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공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법제’의 명의를 빌어 그것의 악행을 감추었다.

면회하는 것도 상부에서부터 하급까지 난관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 깡패 행위가 폭로될까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중공 사당의 심리를 두드러지게 느낄수 있게 했다.

란저우시에서 박해에 참여한 일부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0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29/2819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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