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몐양시 공검법이 파룬궁수련생 6명을 기한 초과해 불법 감금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몐양시(綿陽市)공안국,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각 파출소가 서로 결탁해 전체 시에서 통일적인 행동으로 2012년 7월 6일에 파룬궁수련생 50여 명을 납치했다. 게다가 그들의 집까지 불법으로 수색해 개인 재산을 강탈해갔다. 현재까지 아직도 6명이 몐양시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2013년 3월 1일, 몐양시 푸청구(涪城區)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마쯔성(馬子生), 무즈타이(母志太), 리솽취안(李雙全), 탕밍(湯明), 마밍리(馬明麗), 런비잉(任碧英), 다이창취안(戴長權, 다이 씨는 보석 당했음)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무즈타이, 리솽취안의 가족은 둘을 위해 각각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등 각 방면에서 무죄변호를 했다. 검찰관, 법관은 반박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해 휴정을 선포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또 7개월이 지났으나 법원은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고, 이 파룬궁수련생 6명을 여전히 기한을 초과한 불법 감금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는 마땅히 수리한 뒤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7개월이 지났고, 이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한 감금은 이미 법정기한을 초과했으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로 무죄 석방을 해주어야 한다.

9월 5일,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이미 몐양시 정법위, 몐양시 푸청구 법원, 몐양시 검찰원, 몐양시 공안국, 몐양시 푸청구 인민대표대회 등 관련 단위에 각각 강제적인 조치를 변경하고 고소를 철회하며 무죄로 석방할 것을 요구한 신청서를 직접 건넸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집법단위는 신청서를 받은 뒤, 마땅히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이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 단위들은 신청서를 받고 한 달 반이 되어도 여전히 어떠한 소식도 주지 않았다. 가족이 그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았다. 푸청구 법원 ‘청원사무실’도 찾았으나 그들은 ‘파룬궁의 일을 우리는 응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9월 30일, 가족은 법원 출근 시간 한 시간 반 전에 정문에 가서 기다렸다. 맨 마지막에 가족은 경비의 전화로 주심법관 황제메이(黃傑梅)와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만 허가받았다. 가족은 황제메이에게 “신청서를 받은 뒤의 의견 및 기한을 초과해 불법 감금한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황제메이는 “그들의 이 시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뒤로 어떠한 소식도 없다.

상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공안국: 런젠민(任建民), 덩치구이(鄧啟貴), 장화이리(張懷理), 덩샹궈(鄧祥國), 펑보(馮波), 저우쩌(周澤), 자오이장(趙一江), 팡타오(龐濤) 등이다.

사법국: 류웨이(劉偉), 푸팡팡(蒲方方), 펑광밍(奉光明)

정법위: 두리돤(杜立端), 류린(劉林), 샤오밍(肖明), 자오창(趙強), 린페이펑(林飛鵬), 펑보(奉波)

푸청구법원: 황제메이(黃傑梅)

문장발표: 2013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21/281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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