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노동교양제도의 계속 -‘노동교양소 외 집행’과 전화 감시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지금 중국 대륙에서 비록 많은 노동교양소가 이미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다 내보냈고 허다하게 ‘마약중독자센터(戒毒中心)’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러나 시민은 노동교양제도가 이미 철저히 해체됐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 그것은 다른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엄밀하게 전화감시를 하고 있다. – 바로 이미 집에 돌아간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다른 방식의 박해를 시행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베이징 파룬궁 수련생 장펑잉(張鳳英)의 처지는 고립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파룬궁 수련생은 크게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앞당겨 노동교양을 해제한 것,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는 것, 노동교양소 이외의 집행 등이다. ‘노동교양소 이외 집행’의 감시를 받는 자는 대개 확고한 대법제자다. 노동교양소에서는 그녀들이 나간 후, 매주 노동교양소에 전화하여 자신의 행방,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제로 보고하게 한다. 만약 베이징을 떠나 외지에 가려면 미리 노동교양소와 본지 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전화해야 하는 날로 정해진 날, 노동교양소에서는 전문적으로 당번 경찰을 배치해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게 한다. 그리고 매번 언제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집에 조용히 있으라.’는 등을 강조한다. 만약 당신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당일 바로 전화 걸어 왜 전화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집까지 찾아와 ‘답방’하는데 사실은 협박하는 것이다.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서는 연좌(連坐) 방법을 생각해냈다. 파룬궁 수련생이 있는 직장과 친척이 노도교양소와 이른바 ‘보도교육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그들을 협박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데 전화하는 등 불법(不法) 감시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일단 파룬궁 수련생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노동교양소에서는 그 친척에게 압력을 가하고 서명을 구실로 위협한다.

중공 노동교양소는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민의 인신 자유를 박탈하므로 각계의 질책과 비난 속에서 말로를 걷고 있다. 노동교양소, 노동교양제도는 어떠한 합법성도 없다. 그렇다면 노동교양소의 경찰은 무슨 권리로 파룬궁 수련생의 행동 자유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인가? 아무런 법률근거가 없음은 매우 분명하다. 중공 이것은 그 경찰들을 붙잡고 또 한 번 인권을 짓밟고 법률을 위반하는 새로운 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공검사(공안·검찰·사법)의 인원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중공폭정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이 사당이 멸망돼 가는 시기에 그것의 희생물이 되지 말며 즉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감시 등 모든 형식의 박해를 멈추고 중공 사당으로부터 탈퇴해 자신과 가족에게 출로(出路)를 남기라.

여기서 전 세계 정의로운 인사들에게 중국대륙 파룬궁 수련생이 받고 있는 각종 새로운 박해에 대해 계속 관심해줄 것과 각지 노동교양소에서 계속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폭로해 하루빨리 이 사악한 제도를 철저히 해체할 것을 호소합니다.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 주소: 베이징 다싱(大興)구 톈탕허 웨이융(天堂河魏永)로 12호

우편 번호: 102609

책임자:

소장: 주샤오리(朱曉莉), 부 소장: 천리(陳麗), 푸○○(付某某)

대표전화: 010-60278899, 4대대 감시전화: 내선번호 5401

문장발표: 2013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2/279380.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