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룽장 이란현 파룬궁수련생 5명이 불법 법정심리를 당하기 전후의 기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이란현(依蘭縣) 법원은 2013년 7월 31일 오후 한 시에 파룬궁수련생 장후이쥐안(張慧娟), 멍판잉(孟凡影), 돤수옌(段淑岩), 류펑청(劉鳳成), 쭤전치(左振岐) 5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이번 불법 법정심리에서 이란현 법원은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썼는데, 서류 열람을 저지하고 개정함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발언까지 중단시켰다. 심지어 변호사의 마이크에 몰래 손을 썼다…….
이른바 주심 법관도 자신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 불법 법정심리 후에 부득이 변호사를 향해 이른바 법정심리는 ‘610’의 지시를 받았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 법정 심리 전: 이란현 법원에서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함을 저지
파룬궁수련생 장후이쥐안(張慧娟), 멍판잉(孟凡影), 돤수옌(段淑岩), 류펑청(劉鳳成), 쭤전치(左振岐)가 2013년 3월 29일에 헤이룽장성 이란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당한 뒤, 이란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610’ 지시 하에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려고 도모했다. 파룬궁수련생 5명 중에 돤수옌을 제외한 기타 4명은 따로따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2013년 7월 24일, 대리 변호사는 법에 따라 문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현 법원 주심법관 장안커(張安克)는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함을 거부하며, 변호사에게 사법국으로 가서 이른바 신분 검증을 진행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을 확인해서야 문건을 조사할 수 있었다. 2013년 7월 25일, 대리 변호사가 이란현 법원으로 와서 문건을 조사함을 요구하자 이란 법원은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법을 위반하며 변호사에게 사법국으로 가서 검증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법원의 무리한 요구에 협력하지 않고, 이란현 검찰원의 신고고소과로 가서 이란 법원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게다가 검찰원 감찰실에 신고했다. 25일 오후, 파룬궁수련생 멍판잉의 대리 변호사 및 가족은 거듭 법원으로 가서 문건을 조사함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멍판잉의 딸을 두 번째 변호인으로 시키겠다고 요구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멍판잉 본인의 위탁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는 구실을 댔다. 변호사는 사법국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이란현 법원과 사법국은 모두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미 법에 따라 이란현 인민대표대회에 고소를 제출, 이란현 법원과 사법국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소식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이란현 ‘610’의 지시 하에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함을 저지한 불법 인원은 이란현 법원 형사청 청장 판칭뤼(范青祿), 법관 뤼서우팡(呂守芳), 사법국 부국장 천수팡(陳淑芳) 등이다. 주심 법관 장안커, 뤼서우팡은 심지어 변호사에 대해 “법률을 따지지 마시오.”라고 고함쳤다.
불법 법정 심리 중: 법원 측이 변호사의 마이크에 몰래 손을 쓰다
이란현 법원은 무슨 목적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불법 법정심리를 두 차례로 나뉘어 감행했다. 파룬궁수련생 5명 중에 돤수옌을 제외한 4명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법원 측은 먼저 장후이쥐안, 멍판잉, 돤수옌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장후잉쥐안, 멍판잉의 두 대리 변호사에게 법정에 나서라고 통지하지 않아 개정할 때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도 류펑청의 대리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 방청함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른바 법정 심리는 법관이 단독 형식만 차려 반 시간도 되지 않아 대강대강 끝마치고 휴정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이어서 류펑청, 쭤전치에 대해 불법으로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법원에서 쭤전치의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함을 허락하지 않아 변호사는 항의해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류펑청의 대리 변호사만이 법정에 나섰다.
불법 법정 심리를 감행할 때, 이란현 ‘610’ 두목 쉬하이보(徐海波)는 현지에 주재해 지키면서 감시했다. 이렇게 큰 법정에 다만 사전에 배치해 놓은 20~30명 사람만이 이른바 방청을 했을 뿐이다.
파룬궁수련생 류펑청의 변호사는 유일하게 법정에 나설 수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류펑청을 위해 유력하게 무죄변호를 했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앙자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세상 권리로, 신앙을 탄압하는 어떠한 처리 방법은 모두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1987년에 연합국회의에서 《기본적인 종교나 신앙 원인의 모든 형식의 불용납과 경시를 반대하는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선택한 종교나 혹은 신앙의 자유에 억압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마다 자신이 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표명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고, 어떠한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혹은 종교를 신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헌법 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의 자유가 있다.’ 당사자 류펑청은 파룬궁을 기공으로 삼아 수련하고 믿었는데, 모두 중국 헌법과 법률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했다고 증명할 근거가 없다.
변호사는 또 특별히 재판 인원을 겨냥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중국 법률에서는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중에서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 적용한 법률이 착오적이었으나, 일부 사건 처리 인원은 오히려 여전히 무고하게 피고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허울을 씌웠는데, 한 것은 오히려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는데, 바로 중국 법률체계에 대한 파괴이고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정의만이 전 인류의 공통된 추구이다. 재판 인원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사법을 독립시켜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불법으로 재판에 간섭함을 단호하게 제지하기 바란다. 류펑청이 무죄함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석방하라!
불법 법정심리 후: 법관이 ‘610’의 지시를 받았음을 승인하다
변호사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말한 데 따르면, 재판은 매우 큰 텅 빈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변호를 발언한 곳은 방청석에서 아주 멀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변호사의 마이크에 몰래 손을 썼다. 변호사가 말할 때면 마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듯했다. 변호사가 마이크에 소리가 없다고 했을 때, 법관은 위선적으로 “마이크 스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두드리세요.”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마이크를 두드렸을 때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으나 변호사가 말만 하면 소리가 안 나왔다. 마이크의 전원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가장 큰 목소리로 변호해도 방청자들이 분명히 들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반대로 검찰관의 마이크 소리는 아주 컸다.
불법 법정심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걸어나갈 때, 법관 장안커는 변호사에게 “우리에게는 당신이 변호함을 세 차례 중단시킨 뒤에 만약 당신이 다시 말을 하면 당신의 변호하는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있었다. 만약 당신이 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610’ 인원을 가리키는 말임)
변호사는 장안커에게 “법률을 경시하지 말고, 배후의 흑수에게 조종당해 법률 조목을 파괴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의 개입에도 법원이 여전히 이렇게 창궐하게 깡패짓을 한 것이다. 만약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비밀리에 개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람도 이미 몰래 보냈을 것이라 했다.
문장발표: 2013년 8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6/2777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