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 성(四川省) 청두 시(成都市) 파룬궁 수련생 류융성(劉永生)은 작년 7월, 경찰에게 납치돼 신진(新津)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1년에 가까운데, 일전에 신진 현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불법 판결 당했다. 가족이 상소를 제출하려 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고의로 불법 판결문을 주지 않았다.
류융성(46세)은 1987년에 난징(南京) 항공우주대학(航空航天大學) 비행기학과 비행기설계과를 졸업하고, 중국항공공업 청두비행기설계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믿음성이 있는 엔지니어를 맡았다. 1999년 7월에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운동을 발동한 후, 류융성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다가 중공에 불법 구금,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주로 체벌, 룽바오주(龍抱柱), 아오잉(熬鷹), 경찰 끈으로 묶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고온으로 ‘굽기’ 등 고문 박해당했다. 류융성은 박해 중에 실직했다. 게다가 장시기 핍박에 못 이겨 유랑 생활하며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중공의 박해에 대한 공포 및 아이의 전도가 위협당할까 걱정되어 강압 하에 류융성과 이혼했다. 한 멀쩡한 가정이 이렇게 중공의 박해로 파멸되었다.
2012년 7월 12일 저녁, 류융성은 신진세뇌반 정문 인근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자료를 붙이다가 모함당해 화차오(花橋)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 신진(新津)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되는데, 줄곧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기간에 류융성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3년 5월 13일, 류융성의 가족은 공안국에 가서 상황을 물었다, 무엇 때문에 불법 체포통지문을 가족에게 부쳐주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자 경찰은 뜻밖에 사회구역에 부쳐주었다고 말했다.
류융성의 가족은 5월 13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시켰다. 법원 관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류융성은 이미 3년 불법 판결 당했다. 판결문은 5월 14일에 구치소에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상소기한은 열흘이다.”라고 했다. 가족은 또 신진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요구했으나, 구치소에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도관은 “상소하지 않아야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융성의 가족은 어찌하면 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5월 17일, 24일에 청두 시 중급인민법원(푸친 시로 109호(撫琴西路109號)에 가서 상황을 문의했다. 중급인민법원 입안청은 형사1청 법관 리쑹(李松)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며,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라고 했다. 가족은 여러 차례 리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매번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근무일에 직접 중급인민법원을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류융성을 위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무죄 석방 요구’하는 일을 대신 시킬 수밖에 없었다. 6월 24일에 변호사는 중급인민법원에 갔으나 여전히 리쑹을 면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리위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변호사와 가족은 여전히 회답 받지 못했다. 변호사가 구치소에 가서 류융성을 면회해서야 그 본인이 이미 5월 19일에 고소장 건넸음을 알게 되었다.
류융성은 상소에서, 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수진(修眞), 수선(修善), 수인(修忍)을 하여 심성을 제고하고 도덕품질을 승화시키며 덕을 중히 여겨 착한 일을 해 좋은 사람이 됨은 사회에 위해성이 없다고 표시했다.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자유와 언론자유의 권리가 있고, 헌법은 신앙과 인권을 존중하며, 헌법은 신앙과 인권을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으로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파룬궁을 믿고 파룬궁의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오늘날 중국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룬궁을 믿음은 합법적이고 파룬궁을 전함은 합법적이며, 진상을 알림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선전자료’ 두 세트를 붙인 것은 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류융성은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청두 시 ‘법제교육센터’[신진 현 화차오 진 차이완 촌(新津縣花橋鎮蔡彎村)에 위치함]에 의해 박해로 사망한 진상자료 두 세트를 붙인 것은, 각 방면에 반영했으나 담당하는 사람과 부서가 없어서 해결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사실 진상 자료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방면의 중시를 일으키고 정의로움과 양심을 환기해, 다시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과 인권을 박해하지 말기를 바랐다.
류융성은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 조목이 없으면 기소하거나 법률판결을 내리는 의거로 삼을 수 없으며 죄를 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신진 현 검찰원은 신검 형사소송(新檢刑訴)(2013) 41호로 류융성을 기소함은 법률적 의거가 없는 것으로 합법적이지 못하다. 공소를 제출함은 불법적이고 죄상을 열거해 고소함은 성립되지 않으며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함은 존재하지 않고 체포령 내림을 비준하고 기소를 제출함은 불법적이다.
관련 책임기구와 인원:
신진 현 검찰원: 류민(劉敏)
신진 현 법원:자오핑(趙萍), 왕샤오란(王曉嵐), 리핑(李萍), 황린(黃林)
직접 무고한 사람:니톈푸(倪天福)(이 사람은 신진세뇌반 사람인지를 모름), 인순야오(殷舜堯, 신진세뇌반 두목)
청두 중급인민법원(푸친 시로 109호) 형사1청 법관:리쑹
문장발표: 2013년 7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16/27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