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특별보도) 본문은 밍후이왕 2013년 7월 18일자에 발표된“14년간 중공에 노교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 박해사례 통계표”의 후속편이다. 관련 도표의 번호는 위의 문장 순서를 이어간다.
과거 14년간 중공(중국공산당)은 줄곧 불법으로 판결하는수단으로무고한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감행해 왔다. 199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밍후이왕에서는 11,597건에 달하는 불법 판결사례를 보도했다. 보도는 박해가 현재 진행 중에 발표된 것으로 박해가 종결된 후의 통계가 아니다. 그렇게 보도된 자료들 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위험을 감내한 대가가 응집돼 있다.
1999년부터 밍후이왕은 줄곧 중공의 파룬궁박해 진상을 폭로하는데 전력했다. 밍후이왕은 파룬궁 박해사례를 전면적으로 가장 많이 발표한 전문사이트로, 직접 조사한 자료거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박해 폭로관련 기사는 박해의 형식, 지역, 건수등등 자세한 상황을 진실보도 하였다.
중공은 박해사실을‘국가 기밀’로 위장한 채 각종 방식으로 진상을 은폐했고, 진상과 정보를 제공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보복 박해를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밍후이왕을 통해 폭로된 사례는 실제 사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기서 제공되는 숫자는 비록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사례의 수량과 박해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바,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의 사악한 박해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아래 도표3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밍후이왕에서 중국대륙 각 성에서 판결하여 박해한 관련 보도 건수이다. 도표 4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밍후이왕에서 판결박해 보도한 년단위 통계다.(앞에서 서술한 본문 도표 번호는 위의 문장‘14년간 중공 노교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 박해사례 통계표’의 번호를 이어 사용한 것임)
도표 3 : 과거 14년 간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전국 각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판결하여 박해한 보도 건수(불완전통계)
도표3은 과거 14년 간 밍후이왕에서 전국 각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판결한 박해관련 보도 건수다.(불완전통계) 그 중 동북3성과 허베이성, 산둥성은 박해가 특별히 심한 지역이었고, 스촨, 후베이, 광둥, 허난 등 각 성에서 판결하여 박해한 사례 역시 상당히 심각하다. 헤이룽장의 자무스(佳木斯)감옥, 랴오닝성의 바오딩(保定)감옥, 스촨성 즈양(資陽)감옥 등 수많은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고문함으로써 불구자로 만들고 심지어 학살한 죄로 그 악명이 높다.
도표4 : 과거 14년간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판결박해 관련 보도 기사의 연도별 통계(불완전통계)
도표4는 과거 14년간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판결박해 관련 보도 기사의 연도별 통계로 그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장 극심한 시기였고 2004년 정점에 달했다. 2001년초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국민의 원한을 조장하여 파룬궁박해를 정당화하려는 일환으로‘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을조작 보도함으로써 민심이 파룬궁을 증오하도록선동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는 중공이 살아 있는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 만행이 가장 창궐했던 시기다.
중공 판결박해 배경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전문 박해조직,이른바‘610사무실’을 설립했다. 이것은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테러조직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부 각 부처에 널리 분포돼 있는데, 이는국민에게 거둬드린 거액의세금을 낭비하고 무고한 민중을 박해했다.
‘610’의 주요 범죄수단으로는,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결탁해 각 지역 법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불법판결을 내리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중공의 법원 등 사법계통은 그 어떤 독립성도 논할 나위가 없는데, 완전히 중공이 민중을 박해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공의 법정 역시 무슨 공정한 재판 따위를 논할 바가 못 된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은, 그 죄명에서부터 형기(刑期)에 이르기까지 모두 ‘610’과 정법위의 내부결정으로 이른바 판사는 중공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소위 법정심리 또한 외부적으로 기만하기 위해 갖춰진 위장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판사는 법정심리시 늘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며 심지어“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을 따지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장담한다.
중공법정은 이른바‘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파룬궁에 죄명을 뒤집어씌울 모함을 작당한다. 즉 그들이 말하는“사교조직을 이용한 범법행위를 했다.”라고 판시(判示)한다. 우선 천명하기로, 파룬궁은‘선(善)’을 지향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수련자의 수련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중공은 선량한 국민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또 매체의 거짓선전을 이용해 민중을 세뇌하고 있는데, 이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인 것이다. 그리고 중공 법정은 지금까지 파룬궁이 도대체 법률조항 어디를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도대체 어떻게 범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중공, 이 사교조직은 법원을 조종해 법률을 왜곡하여 무고한 민중을 박해하고 있는데 이런‘중공사교조직’이야말로 범법행위인 것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이‘진(眞)선(善)인(忍) 수련을 견지하고, 아울러 민중을 상대로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는 것은, 본래 헌법이 부여한 신앙과 언론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무죄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중공에 의해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수많은 수련생들의 형기는 십몇 년에 달하는 장기형이다.
중공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고된 노역을 강요당한다. 더구나 중공은 각 감옥 마다 소위‘전향율’이라는 목표를 할당하여 상금과 승진을 미끼로 교도관들을 독려하며 압박한다. 감옥과 노동교양소 간수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마음을 어기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른바‘전향(轉化)’즉‘진(眞)선(善)인(忍)’의 수련을 포기하고 중공에 굴복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다.‘전향’을 거부하는 파룬궁수련생에게는 야만적으로 잔혹한 고문을 가해 수많은 이들을 사망케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설사 억울한 판결 후 형기가 만료되어도 대부분은 자유를 얻지 못한다. 중공‘610’불법조직은 임의로 각 지역에‘세뇌반’이라는 또 다른 검은 감옥을 통해 소위‘법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다시 감금한 채세뇌박해를 지속한다. 이렇게 감옥에서 형기가 만료된 파룬궁수련생은 대부분 현지‘610’에 의해 세뇌반으로 강제 이송 감금되어 심신이 박해당하는 것이다.
중공의 불법적인 판결로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들 모두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참답고 책임감 높은 엔지니어도 있고, 뇌물을 안 받는 고상한 의사도 있으며, 상도의를 지키는 정직한 상인도 있다. 또 공을 위해 봉사하는 청렴한 공무원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마땅히 사회를 위해 공헌했고, 공헌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중공은 불법 판결로검은 박해를 그들에게 가해고초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부모와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을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중국사회에 대해서도 거대한 상해(傷害)을 입히는 것이다.
문장발표 : 2013년 7월 21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 박해사례 종합서술
원문위치 :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3/7/21/276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