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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쥔 출옥하는 날, 재수감 위험에서 가족들 ‘탈취’ 성공

[밍후이왕] 하얼빈(哈爾濱)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관수쥔(管淑君, 女, 60대)은 작년 4월 집에서 국가 보안대대 경찰의 속임수로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1년 반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첸진(前進)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후 금년에 출소하게 되었는데 그가 출소하는 날 중공(중국공산당)은 그를 다시 세뇌반으로 이송 재차 수감하려고 획책했다. 이에 관수진 가족들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를 ‘빼앗아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감금박해의 시달림을 당한 관수쥔은 현재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노동교양소에서 세뇌반으로 이송 재차 수감하려고 하는 걸 가족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2013. 7. 3. 첸진 노동교양소는 관수쥔 가족에게 ‘7월 8일 관수쥔을 정식으로 석방하는데 반드시 지역 ‘610사무실’, 파출소, 가도사무소 등 3개 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석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석방되더라도 하얼빈 장베이(江北)으로 가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들의 속셈은 세뇌반으로 이송시켜 재차 감금시킨 후 계속 박해를 가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7월 5일 샹팡구(香坊區) 퉁톈(通天) 가도사무소 직원이 관수쥔 가족을 찾아와 ‘모든 수속은 가도사무소에서 전권 처리할 것이니 가족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퉁톈 가도사무소에서는 7월 8일 지역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되는 관수쥔의 신병을 인수한 다음 즉시 장베이 세뇌반으로 강제 이송하여 감금시키려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출소 측에서는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바쁘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경찰관을 보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가도사무소 측은 인마오룽(尹茂榮. 女. 50여세) 등 두 명의 여직원에게 차량과 운전사를 딸려 관수쥔을 노교소로부터 인수하도록 했다.

관수진의 가족은 당일 일찍부터 첸진 노동교양소 정문 입구에서 관수진을 데려가려고 기다렸다. 오전 9시경 노동교양소 관리과장 장보(張波) 등 관계직원들이 정문 박으로 나와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대기 중이던 가족의 차를 빼서 큰길로 이동시키라고 했다. 잠시 후 가도사무소 차량이 관수진을 태우고 밖으로 나왔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 그 차를 막았다. 그 차는 매우 빨리 달려 나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하마터면 가족과 충돌할 뻔 했다. 차가 멈추자 가족들이 차가 더는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 막았다. 그러자 운전사는 매우 난폭하게 재빨리 차를 후진시켜 우회하려고 했다. 그 때 관수진의 남편이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서 차문을 열고 관수진을 끌어내려 가족이 몰고 온 차안으로 밀어 넣었다. 현재 관수진은 중공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납치, 감금, 노동교양, 악경은 속이고 또 속였다

관수진이 납치된 건 악경(사악한 경찰)의 속임수 때문이었다. 하얼빈시 샹팡(香坊)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관 왕뎬빈(王殿斌), 위안자오샹(袁兆祥) 등은 2012, 4, 17 가스계량기를 확인하겠다고 속여 관수진의 집 문을 열게 하였고, 집으로 들어온 후 또 관수진에게 분국에 가서 몇 마디만 물어 보고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속임수로 납치한 후 하얼빈 제2교도소에 감금시켰으며, 15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또 속였다. 그러나 4월 28일 가족이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비로소 관수진이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노동교양소에서 사람을 붙잡고 변호사 증서를 압수하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첸진 노동교양소를 방문하여 관수진의 사건경위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노동교양소 교도관에게 납치를 당했다. 소장 왕야뤄(王亞羅)는 변호사증을 압수하였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수명의 악경들이 합세하여 거칠게 구는 바람에 가족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가족과 변호사는 신눙(新農) 파출소에 납치되어 8, 9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기도 했다.

그 후 노동교양소는 4개월 동안 관수진의 가족 면회를 금지시켰다. 9월 16일이 되어서야 단지 관수진의 남편 한 사람에게만 면회를 허락하였다. 노동교양소 관리과 장보(張波)는 주요 박해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각급 기관에서 고의로 외면하고 법관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12년 5월 관수진 가족들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사법청 노동교양처와 하얼빈시 정부에서 관수진에 대한 행정처분 ‘재심’을 청구하고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 결정을 즉시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다오리(道里)지역 법원에 노동교양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그 폐기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관련서류를 접수하고도 어떤 회신이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11월 21일, 23일 관수진의 가족과 변호사는 헤이룽장성 고등법원, 하얼빈시 중급법원, 다오리 지역 법원, 시 검찰원 등에 첸진노동교양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제기했는데 이들 기관들은 근본적으로 행정적 절차나 처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오리 법원의 경우 담당자조차 만날 수가 없었으며, 하얼빈 중급법원은 입안청의 여자 법관 리옌루(李豔茹)는 대놓고 ‘관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하얼빈시 검찰원의 리징차이(李景財)는 전화를 통해 첸진노동교양소 소왕야뤄(王亞羅)와 연락하여 관수진의 딸을 접견하게 한 것 외에 ‘여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

90세 노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은 다시 모이기 힘들다

관수진은 이렇게 중공 악경에게 속아 집에서 납치당했고, 속아 감금되었으며, 속아 노동교양 처분을 당하여 1년이 넘는 감금박해로 몸과 마음이 혹독한 시달림을 당했다. 가족들도 여러 차례 협박과 교란을 당하였는데 90여 세 노모는 매일 놀랍고 두려워서 심신이 편치 않다. 딸이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가까스로 견디어 냈지만 두 눈을 멀쩡하게 뜬 채 딸이 중공의 압력 때문에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족은 다시 모이지 못하였다.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각급 기관원들에게 다시 권하는바,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듣는다면 사리분별이 밝아지는 것이니 눈앞의 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중공의 ‘가짜, 악, 폭력(假, 恶, 暴)’의 한 세트를 따라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말라. 사실 중공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는 것은 당신들을 그것에 말려들게 하여 순장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는 아래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 2013년 7월 11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11/2765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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