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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타청법원에서 리수쥐안 등 3명, 3~7년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대륙보도) 신장(新疆) 웨이우얼자치 구(維吾爾自治區) 타청 시(塔城市)법원은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정책에 바싹 뒤따라 2013년 4월 9일, 파룬궁 수련생 3명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 서적을 전파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중에 리수쥐안(李淑娟)은 7년의 불법 판결, 왕마오펀(王茂芬), 미젠팡(米建芳)은 각각 4년과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리수쥐안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를 진행하고 있다. 2심 상황은 조사해야 한다. 리수쥐안은 쓰촨 성(四川省) 다주 현(大竹縣) 사람으로서 신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2012년 5월 11일, 타청 시 공안국에 의해 불법 구류 당했다. 왕마오펀(65세)은 타청 지역 공정대의 퇴직 직원으로, 타청 시 광밍 로(光明路) 양로단(養路段) 가족아파트에 살고 있다. 미젠팡(57세, 농민)은 타청 시 아치얼 향(阿西爾鄉) 츠한거얼 촌 5호(赤漢格爾村5號)에 살고 있다.

이 세 파룬궁 수련생은 대략 2012년 4월 29일 납치당했다. 타청 시 검찰원은 차례로 2012년 6월 4일, 2013년 1월 22일 3명에 대해 불법 체포 및 불법 기소를 감행했다.

2013년 4월 9일, 타청 시 법원은 리수쥐안, 왕모우펀, 미젠팡이 파룬궁 서적을 백 권 넘게 전했다는 것을 이유로 리쥐안에게 불법으로 7년 징역(2012년 4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왕마오펀에겐 불법으로 4년(2012년 4월 29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미젠팡에게도 역시 불법으로 3년(2012년 4월 29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징역을 선고했다.

박해에 참여한 책임 단위 및 인원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6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26/2758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