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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고문 시연이 ‘국가기밀’이 되고, 610은 모함죄명을 변경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중공(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 멋대로 죄명을 꾸몄다. 칭다오 파룬궁 수련생은 중공 노동교양소와 감옥의 고문을 외부에 폭로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그대로 고문을 시연하고 동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뜻밖에도 중공 경찰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했다.

2013년 5월 2일, 칭다오 시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은 악독한 경찰을 조종해 루쉐친(陸雪琴) 등 여러 명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6월 4일, 중공의 매체는 제멋대로 (파룬궁을) 먹칠하고 시청자를 헷갈리게 하며 민중을 속였다.

루쉐친, 추이루닝(崔魯寧), 양나이젠(楊乃健), 류슈전(劉秀貞), 리하오(李浩) 등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 구류하였다. 루쉐친의 가족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경찰은) 변호사가 당사자 면회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았다. 추이루닝, 양나이젠, 류슈전, 리하오 등의 변호사도 같은 정황을 만났는데, 모두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구실은 모두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6월 9일, 루쉐친의 가족은 칭다오 시 수이칭거우(水清溝) 파출소의 체포통지를 받았는데, ‘×교를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시행을 파괴’(파룬궁은 사람을 착하게 가르치며,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했다는 것이 그 죄명이다. 같은 날 10시쯤, 칭다오 시 청양 구(城陽區) 류팅(流亭) 변방파출소의 경찰 자오량(趙亮)은 양나이젠의 집으로 가서 양나이젠의 부친 양유신(楊友欣)에게 체포증을 주었는데, 죄명은 ‘×교를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시행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위안사오화(袁紹華)도 역시 마찬가지의 죄명이었다.

6월 14일 오전 9시, 루쉐친의 가족은 칭수이거우 파출소로 가 업무담당 경찰 왕웨이(王偉, 경찰 번호 024639)를 찾아서, 그에게 어느 조항의 법률이 변호사의 면회 불허를 규정하는지 물었다. 그는 루쉐친은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한 죄명으로 체포령을 받았다며 면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쉐친의 가족은 나눠준 체포통지서의 이른바 죄명은 ‘×교를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시행을 파괴’(중공은 진정한 사교임)했다는 것인데,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면회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왕웨이는 죄명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며, 즉시 ‘국가정권을 선동·전복한 죄’라고 고치고는, 서명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경찰(경찰 번호111956)을 시켜 고쳤다. 가족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함부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령을 내릴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자, 그는 “우리는 즉시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과정 중 그는 줄곧 위세를 부렸다.

6월 14일, 류수전과 양나이젠의 불법 체포통지도 이른바 ‘국가정권을 선동·전복한 죄’라고 고쳤다. 경찰은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수단을 통해 강제로 류슈전의 남동생을 강요해 서명하게 하고 체포증을 되찾도록 했다.

이로부터 칭다오 시 사악한 ‘610’과 악독한 경찰이 종래로 법률을 중시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법률을 짓밟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률이란 사악이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천(遮羞布)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쳤다.

칭다오 시 수이칭거우 파출소(青島市水清溝派出所):산둥 성 칭다오 시 쓰팡 구 난펑 로 55호(山東省青島市四方區 南豐路55號)

전화:0532-66576267, 84851887

칭다오 시 수이칭거우 파출소 소장 왕린화(王林華) 13953267755

수이칭거우 파출소 소장 장(姜) 모 0532-66576262 경찰 번호 019894

교도원 바오진보(鮑金波) 13608979722

칭다오 시 청양 구 류팅변방파출소(青島市城陽區流亭邊防派出所) 0532-84906931

문장발표: 2013년 6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18/2755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