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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트집 잡고, 쿤밍 중급인민법원 재판장은 거듭 휴정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2013년 5월 24일 오전 9시 반, 쿤밍시(昆明市) 중급인민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쑤쿤(蘇昆), 장샤오단(張曉丹) 부부에 대한 3번째 불법 공판을 감행했다. 하지만 검찰관이 대질심리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재판장 양제(楊捷)는 갑자기 휴정을 선포했다. 이것은 이미 양제가 3번째 무리하게 휴정을 선포한 것이다.

5월 24일 법정 개정시간은 20분이나 지체되었다. 무죄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제외한 이외에 쑤쿤의 모친, 장샤오단의 부친도 소송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서서 가족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려 했다. 재판장은 양제, 배석판사는 리싱후(李興虎), 리스차오(李世超), 검찰관은 탕야친(唐雅琴)이다.

처음의 대질심리단계에서 변호사는 각각의 개별 증거마다 증명(一證一質)을 요구했고, 검찰관 탕야친이 반드시 법정에서 증거를 꺼내 보일 것을 요구했다. 단지 사진이나 말 몇 마디로 이른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했다. 결과 탕야친은 물증을 꺼내지 못했는데, 법정에서 마구 생트집을 잡았다. 대질심리단계가 세 번째 진행되었는데, 벌써 이미 11시반이 되었다. 재판장 양제는 갑자기 휴정을 선포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개정을 열어 심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양제가 세 번째로 임의로 무리하게 휴정을 선포하는 것이다.

2012년 5월 4일, 컴퓨터 교사 쑤쿤과 아들 장샤오단은 윈난성 국방직업기술학원(國防職業技術學院) 스보(世博) 학교 구역의 집에서 쿤밍시 판룽구(盤龍區)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의 한 무리의 경찰에게 납치돼, 각각 판룽구 제2구치소와 판룽구 제1구치소에 갇혔다. 경찰은 쑤쿤, 장샤오단의 집으로 가서 집안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노트북 컴퓨터, 이동식 하드디스크, 핸드폰, 대법서적 등 물품을 강탈해갔다. 장샤오단은 구치소에서 또 구타까지 당했다. 그 후 쿤밍시 검찰원은 두 부부에 대해 불법으로 기소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그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2013년 1월 21일,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쿤밍과 장샤오단 부부에 대해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당시 개정을 해서 겨우 30분이 되었는데 양제는 바로 휴정을 선포했으며, 따로 날을 잡아 개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듭 개정시간을 이리 저리 3개월이나 미루었다. 4월 7일 오전 9시 반이 되어서,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두 차례 쑤쿤과 장샤오단 부부에 대해 불법 공판을 다시 열었다. 원래 오전 9시 반인 개정시간을 11시 반까지 끌어서야 시작되었다. 개정해서 오래지 않아, 재판장 양제는 곧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저지했다. 게다가 변호사가 당사자에 대해 무엇을 질문함에 대해 그녀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자, 양제는 매우 성을 내며 법정에서 즉시 휴정을 선포했다. 게다가 거들먹거리며 떠나갔다.

한 달이 넘은 5월 24일, 양제는 개정을 하였으나 다시 휴정을 선포했다. 매번 무리하게 휴정을 내리는 것은 모두 당사자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과 변호사를 난처하게 함을 의미한다. 쿤밍 중급인민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양제는 법률 및 법정의 엄숙함을 매우 똑똑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거듭해서 무리하게 휴정을 내려, 당사자 파룬궁수련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했다.

동시에, 거듭 휴정을 내려 재판을 연기한 배후는, 또 더욱 중공 사당이 법률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사악한 계책은 이미 철저히 파괴되었고 시늉을 하는 것마저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

파룬궁수련생 쑤쿤은 1999년 7월 20일에 중공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여러 차례 쿤밍시 판룽구 공안분국의 경찰에게 박해를 당했다. 2004년 12월 6일, 당사자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과 변호사는 본 학교의 학생에게 파룬궁 진상 CD를 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 신고를 당해, 판룽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되어 불법 노동교양 3년 처분을 당했다. 그 후 불법으로 7개월 형기를 연장 당했고, 2008년 7월에야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문장발표: 2013년 5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31/2747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