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한 외교부 비서 천유방 고소장 제출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시 공안국 경찰은 작년 11월 10일에 중국 외교부 서류관 3급(檔案館三等) 비서 천유방(陳由邦)을 납치한 동시에, 파룬궁진상 소책자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불법 기소를 감행했다. 법원은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할 때, 경찰 측의 증거가 위조된 것 때문에 판결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소식에 의하면, 법원은 이미 강제로 천유방에 대해 3년 6개월 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차오양 구(朝陽區) 구치소에 갇힌 천유방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

천유방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은 베이징 시 차오양 구 진잔 향(金盞鄉) 뤄신좡 촌(樓梓莊村) 원위허(溫榆河)법정이다. 천유방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3년 3월 26일의 개정 중, 법정에서 꺼내 보인 이른바 녹화(경찰이 주택단지에서 파룬궁진상을 발견했는데, 당시 천 씨의 차량 번호판이 녹화되었음) 프로그램의 여러 곳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위조한 것인바, 법정에서 천유방을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소식에 따르면, 그날 법정은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휴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석방을 거부하며, 다시 ‘증거’를 찾겠다고 말했다. 일전에 베이징 시 차오양 구 원위허 법정은 갑자기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천유방에 대해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천유방의 변호사가 말하기를, 파룬궁 간행물을 배포했다는 것이 당국에서 천유방을 납치하고 감금한 이유라 했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은 여태껏 파룬궁을 믿고 파룬궁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게다가 이 소책자들은 그가 배포한 것일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또, 다른 사람이 무죄임을 분명히 아는 사법 업무인원은, 또 형사책임을 추궁한 사람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 업무를 담당한 경관은 다른 사람이 무죄함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천유방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한 인원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범죄자입니다.”

변호사는 또한 천유방은 납치당한 후 이튿날에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공안병원에 입원한 천유방을 병원에서 손발을 한 달 넘게 묶어 놓았다고 폭로했다.

제1심 때 법원에서도 변호사에게 개정하는 시간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억울하게 파룬궁을 판결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중, 모든 사건의 심리과정에 모두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한 변호사를 제지했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역시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했다고 했다.

현재, 천유방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여 베이징 시 공안국과 차오양 구 검찰원 및 차오양 구 법원 등 42명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신고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나는 무죄다. 오히려 베이징 시 공, 검, 법 인원 수십 명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데 의해 인신자유가 심각하게 침범당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법으로 정한 직책을 이행해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호하고 법률의 존엄을 위호하며, 법에 의거해 베이징 시 공안국의 쉬융(徐勇), 예유중(葉有忠), 차오양 구 검찰원의 장신(張欣), 차오양 구 법원의 리샤오(李曉)와 배심원 리신(李欣) 등 42명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추궁하길 바라며,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장발표: 2013년 5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10/2733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