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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쓰감옥 박해로 4년 6개월 마비된 린쩌화, 가족이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3년 3월 21일, 파룬궁 수련생 린쩌화(林澤華)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무쓰(佳木斯)감옥측이 4년 6개월간 린쩌화를 학대하여 마비되게 한 것에 대해 고소를 제출했다. 이미 문서를 자무쓰시 검찰원 감소처(監所處), 자무쓰 허장(合江) 검찰원에 직접 건넸다. 현재 린쩌화는 여전히 자무쓰 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파룬궁수련생 린쩌화는 중공(중국공산당)법원에 의해 7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10일에 린쩌화는 자무쓰 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 당시 5감구역의 교도관 라이바오화(賴寶華) 등은 린쩌화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수감인원을 교사, 지시해 린쩌화에게 모욕을 주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문을 가하고 괴롭혔으며, 강제로 노역노동을 시키고 또 ‘바오자(包夾, 20시간 밀착 감시인원)’를 배치해 온종일 엄하게 관리했다.

2008년 11월 7일, 교도관은 수감 죄수 리옌쑹을 교사해 린쩌화를 계단 위에서 심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등, 둔부, 목이 복도 계단에 부딪혀 목 이하 팔을 제외한 외에는 스스로 걷고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린쩌화가 학대박해를 당해 불구가 된 후, 감옥측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린쩌화를 간호하고 보살펴 주는 것마저 금지했다. ‘바오자’ 리옌쑹은 감방 안의 사람에게 “라이(바오화) 대장이 누구도 그(린쩌화)를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 그냥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라.”고 말했다.

가족이 감구역장 왕칭쥔(王慶軍)과 중대장 왕롄위(王連宇)를 찾아서 린쩌화의 병 상태와 병 원인을 묻자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것, 영양실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린쩌화)를 민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상해가 없었으니 검사 결과를 보아야 한다.”, “감옥에서 먼저 린쩌화에게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가족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가족은 몸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하고, 법에 의거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린쩌화는 걷지 못해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으려고 되도록 적게 먹고 적게 마셔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였다. 매일 행장이나 벽에 기대거나 혹은 팔로 지탱해 앉아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가족은 오랜 시간 신청을 거쳤고, 2012년 7월 12일 오전에 교도관이 린쩌화를 끌고 자무쓰병원 부속 제1병원으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당시 린쩌화의 형이 동반했다. 검사는 대강대강 형식만 차렸을 뿐, 린쩌화가 마비된 데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바삐 감옥으로 끌고 갔다. 가족은 감옥 610의 둥다취안(董大全)을 찾아갔는데, 둥다취안은 매우 악랄한 태도로 상스러운 욕을 퍼부으면서 린쩌화가 ‘꾀병’을 부린다고 했다. 책임을 감당할 까 두려워 박해사실을 감추며 늘어놓은 황당한 변명에 가족은 매우 분노했다.

변호사는 린쩌화가 감옥에서 감시관리 학대를 당한 상황에 근거해 가족을 대리해 고소를 제출했다. 고소장 중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청구했다.

1. 자무쓰감옥에 대해 감소(監所) 검사를 진행할 것,

2. 자무쓰감옥에서 린쩌화를 학대한 책임자에 대해 독직검사를 진행할 것,

3. 자무쓰감옥이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검찰과 감독을 진행할 것.

《형사소송법》《감옥법》《국가 배상법》과《검찰원 감옥검찰방법》에 의거, 지금 법원이 법에 의거해 감소 검찰절차를 시동할 것을 청구하고, 린쩌화에 대한 자무쓰 감옥의 감시관리 학대에 대해 즉시 감독하고 독촉하기 바란다. 즉시 무조건으로 린쩌화를 석방하고 국가에서 배상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26/271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