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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 뤄민후, 중공 법원에 의해 몰래 3년 무고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 보도) 쿤밍시(昆明市) 시산구(西山區) 구치소에서 이미 불법 감금당한 지 1년이 넘는 뤄민후(羅民湖) 여사는 2012년 8월 23일에 윈난성(雲南省) 제2 여자감옥 8감 구역에서 엄한관리 박해를 당했다. 가족은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이 언제 뤄 여사에 대해 개정을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재판장 양제(楊捷)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줄곧 연락이 안 되었다. 여자 2감옥의 입감 통지서를 받고서야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가족을 속이고 이미 몰래 뤄 여사에게 개정하고 감옥으로 이송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은 여태껏 법원의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단지 감옥에서 가족에게 준 통지서를 통해 뤄 여사가 3년의 무고 판결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올해 50세인 뤄민후 여사는 원래 쿤밍시 신커 소프트웨어 유한회사의 청결유지 노동자로, 2011년 6월 23일 오전에 시산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 의해 이 회사에서 끌려나갔다. 그날 오전 9시, 경찰은 뤄 여사를 그녀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뤄 여사의 아들 덩쥔(鄧俊)도 현장에 있었는데, 직접 경찰이 파룬따파(法輪大法)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법신상, 대법서적, 파룬궁 진상자료, CD,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강탈하는 것을 목격했다. 맨 마지막에 경찰은 덩쥔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을 압수한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 가택수색을 한 뒤, 경찰은 뤄 여사를 진비(金碧) 파출소로 끌고 갔다. 덩쥔에게는 뒤이어 파출소로 가도록 했고, 경찰은 뤄 여사의 손목시계, MP3과 목걸이를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바로 파출소에서 덩쥔에게 불법 심문을 감행한 동시에 구두 자백을 기록했다. 그에게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프린터로 파룬궁 진상자료를 프린트하고 CD를 굽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집에 또 어떤 파룬궁수련생들이 왔다간 적이 있는지, 진상자료를 다른 파룬궁수련생에게 가져다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맨 마지막에 또 덩쥔에게 심문기록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게 했다.

일주일 후인 6월 30일 오후, 덩쥔은 시산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어머니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어머니가 뜻밖에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납치에 참여한 한 경찰은 덩쥔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법 구류통지서 및 체포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했으나 덩쥔은 거부했다. 덩쥔은 경찰에게 “나는 어머니께 죄가 없다고 본다.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 후, 뤄민후 여사는 줄곧 쿤밍시 시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다가 작년 8월 23일에 윈난성 제2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교도관은 뤄 여사가 엄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여태껏 가족의 면회를 가로막았다. 가족은 뤄 여사가 2011년 6월 23일에 납치당한 뒤에 여태껏 그녀를 만난 적이 없다.

문장발표: 2013년 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18/270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