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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리푸법원, 비밀리에 선량한 의사 추즈쥔에 불법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시보도) 광시자치구(廣西自治區) 구이린시(桂林市) 리푸현(荔浦縣) 법원은 파룬궁 박해를 일삼는 610불법조직의 조종 하에 2012년 1월에 두 번이나 몰래 개정하여 의사인 파룬궁수련생 추즈쥔(丘志軍)에게 징역 4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추즈쥔에게는 덮어씌운 죄는 파룬궁 진상자료 및 컴퓨터,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재판 자체가 불법으로이었고, 재판 과정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법원직원도 재판진행 사항을 가족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아,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도 없었다. 이후에 이들 불법 인원이 또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위협하고 소식을 봉쇄했기에 추즈쥔이 불법 판결당한 소식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 기간 추즈쥔의 연로한 부친은 암에 걸렸는데, 아들이 억울하게 납치당한 탓에 극히 비분해 병세가 심해졌다. 결국 2012년 설을 쇠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추즈쥔 본인과 가족은 모두 집으로 돌아와 후사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리푸현 610두목 류샹정(劉向政)은 동의하지 않았다. 추즈쥔은 부친과의 최후 마지막도 지켜 볼 수 없었다.

올해 39세인 추즈쥔은 리푸현병원 방사선과 의사다. 추즈쥔은 10여 년 전에 대법수련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시시각각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 근무할 때에 종래로 환자나 가족이 주는 뇌물을 받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도덕이 고상한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3년 동안에 오히려 거듭 박해를 당했다. 그는 예전에 1차 불법 노동교양처분, 1차 불법 구류를 당했고, 불법으로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한 적이 있다.

2011년 9월 14일 오후, 추즈쥔이 막 집으로 들어서는 길에, 잠복해 감시하던 리푸현 공안국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납치했다. 동시에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하여 컴퓨터 두 대, 프린터, CD-RW 및 핸드폰 한 대를 강탈해갔다. 전체 과정에서 누구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떠한 수속도 밟지 않았다.

이어서 추즈쥔은 리푸현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추즈쥔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추즈쥔 가족 및 친구는 추즈쥔을 면회하러 구치소로 갔다가 그가 12kg이 넘는 족쇄가 채워져 힘들게 걷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굴 및 몸에 상처흔적이 뚜렷했다.

밍후이왕에서는 2011년 9월 20일에 이 납치사건을 폭로했다. 그러나 현지 중공 ‘610’,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등 사악기구의 불법인원은 극력으로 가족을 공갈 협박하여 추즈쥔이 이후에 박해당한 상황을 봉쇄시켰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소식이 전해졌는데, 리푸현 공검법기구의 불법인원이 2012년 1월에 두 차례나 추즈쥔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다. 가족은 사전에 어떠한 소식도 얻지 못한 탓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황이 없어 불법 법정심리를 할 때 한 명도 방청을 할 수 없었다. 사악이 지정한 변호사 뤄자시(羅家喜)만이 추즈쥔을 위해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변호만 했다.

소식에 따르면, 리푸현 검찰원 검찰관 탄즈강(覃智剛)이 법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증거는 바로 경찰이 추즈쥔의 집에서 불법 수색해낸 파룬궁 진상자료 와 컴퓨터, 프린터였다.

중국 헌법 제35조 및 제36조에 국민은 신앙,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으로서 추즈쥔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파룬궁 진상자료를 제작하고 인쇄를 한 행위는 완전히 합법적인바, 마땅히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푸현의 610 및 공검법의 불법 인원이 서로 의기투합해 몰래 추즈쥔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한 행위는 바로 그들이 내심으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로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는 떳떳하지 못하는 뜻이다. 동시에 또 ‘사당(邪黨)은 파룬궁에 대해 종래로 법률을 따지지 않았다’는 죄행에 또 증거를 한 몫 더 보탠 셈이다.

13년 간, 리푸현 610 및 공검법 불법인원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죄가 너무 많아 다 쓰지 못할 정도이다. 그들은 스스로 훌륭하게 비밀판결을 감행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단지 그 죄행을 다시 한 번 미래의 청산명단 위에 단단하게 찍은 것에 불과하다.

박해에 참여한 일부 주요 책임자:

리푸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荔浦縣公安局國保大隊):대대장 황밍(黃明)13877383226

리푸현 610불법 조직:주임 류샹정(劉向政)18276379888

리푸현 사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서기 장잔핑(蔣戰平) 13517868628

리푸현 법원:재판장 예리(葉荔), 심판원 왕쉐차이(王學才)

리푸현 검찰원:검찰관 탄즈강(覃智剛)

리푸현 법원의 지정(指定) 변호사:뤄자시(羅家喜)

문장발표: 2013년 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17/270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