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더양시(德陽市) 징양구(旌陽區)법원은 2012년 11월에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젠이충(簡以叢)에 대해 3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젠이충의 친구는 이에 상소를 제출했다. 더양 중급인민법원 법관 쉬빈(許斌)은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가 변호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미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고소당했다.
법관 쉬빈, 피해자 상소에 ‘시간 지연’으로 대처하다
가족은 주최법관이 쉬빈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면회를 요구해 변호하는 관련수속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쉬빈은 설을 쇨 때까지 지연시켰는데, 또 베이징에 갔다가 1월 12일에야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1월 12일 월요일에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한 수속을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더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서둘러 갔으나 법관 쉬빈은 여전히 없었다.
1월 15일 오전 8시 반, 가족과 변호사는 거듭 더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변호수속을 넘겨준 동시에 사건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서비스홀의 인원이 주최법관 쉬빈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쉬빈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서야 변호사는 4층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침 한 법관이 한 업무인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며 “젠이충의 자료를 상부에 제출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 법관은 변호사와 가족을 보더니 즉시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와 가족이 신원을 밝히자 업무인원은 깜짝 놀라며 “젠이충의 변호사라구요?”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 젠이충이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변호사 질문에 법관 쉬빈 계속 꿀 먹은 벙어리
법관 쉬빈은 더는 피할 수 없어 변호사와 가족에게 “이 사건은 이미 합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가족은 “이전에 당신을 그렇게 오랜 시간 찾았는데, 더양에 없다고 하더니 더양에 막 돌아오자마자 일이 끝났다고 합니까?”라며 다급하게 울먹였다. 쉬빈은 “변호사가 지금에야 와서……”라며 아무렇게나 말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서류를 열람하려면 반드시 당신을 찾아야만 했다. 당신이 더양에 오지 않는데, 나더러 누굴 찾으라는 것인가? 기왕 합의로 끝냈다면 판결서를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대답했다. 쉬빈은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는 상황을 보고 “판결서가 없는가? 그럼 내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쉬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와 가족에게 문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문을 닫고 전화를 걸어 상부에 물어 보았다. 잠시 후에 그는 변호사와 가족에게 아래 층 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쉬빈이 새 소송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개입을 거부하다
쉬빈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조금 완화된 말투로 변호사에게 어느 사무소 소속이며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또 가족의 상소장에는 무죄석방 요구 외에 사건의 이유 등은 적혀 있지 않았다며 재판을 하지 않기로 심의를 거쳤고 내부적으로 합의청(合議庭)에서 심리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법관 쉬빈에게 법률적 의거를 대라 하자 쉬빈은 또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는 이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형사소송법》제223조 제2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심 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묻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했다. 쉬빈 법관, 당신은 젠이충에게 물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쉬빈은 “원래의 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변명했는데, 결국 당사자에게 문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변호사는 “당신이 다시 법률을 뒤적여 보시오…….”라고 말했다. 쉬빈은 뜻밖에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토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럼 당신이 나의 대리수속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쉬빈은 “이 사건은 이미 합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좋다.”고 말하며, 몸을 돌려 가족에게 “우리 갑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잇달아 고소편지를 작성해 더양시 검찰원에 직접 건네 정식으로 더양시 중급인민법원 형사법정법관 쉬빈이 변호권리를 침범한 행위를 고소했다.
더양시 검찰원인원도 법률을 모르다
가족은 변호사를 동반해 더양시 검찰원에 갔다. 한 여직원이 접대했는데, 그는 한참을 보더니 “검찰원은 이러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새 소송법 중에는 이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직원은 자신들은 이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며 어느 부서에 넘겼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며 자신도 역시 법률전문시험을 거쳤다고 변명했다.
이 여직원은 “현재 이 부서가 전혀 설립되지 않았다.”며 이 일에 관할하려 하지 않고 천방백계로 변호사와 가족을 밀어내려 했다. 이에 변호사가 “당신들이 수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최고검찰원에 직접 건네 당신들까지 함께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여직원은 “최고검찰원에도 이 부서가 없다.”고 응수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최고검찰원에서 당신들을 위해 노력해 쟁취해서 얻어온 권리이므로, 당신들은 마땅히 이 권리를 잘 행사해야 한다. 당신들 검찰장을 찾아주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여직원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고, 맨 마지막에 황(黃) 씨라는 처장이 왔다. 변호사가 여직원이 했던 변명을 한번 다시 말하자 처장은 다급히 부인하면서 검찰원인 자신들은 사실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며 “이것은 당신들 변호사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편지를 받고는 검찰원의 연결전화 0838-2502000을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검찰원이 규정에 따라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처리상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젠이충의 변호사 및 가족은 더양시 검찰원의 서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에 근거하면, 만약 더양시 검찰원에서 법을 어겨 수리를 거부하면 고소편지로 계속 고소하는 외에 또 인터넷에 공포할 수 있다. 해내외의 정의로운 인사가 본 사건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
젠이충이 박해당한 상황에 대한 약술
더양시 징양구 파룬궁수련생 젠이충은 2011년 7월 31일에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가 납치, 불법 구금을 당했는데, 박해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 석방되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2년 8월 28일에 다시 더양시 공안국 징양구 분국에 납치되었고, 징양구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소식을 조금도 알아낼 수 없었다.
2012년 11월 하순, 젠이충의 가족은 우연히 행인에게서 그가 이미 3년의 무고판결을 받고 그 즉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다. 가족은 법원으로 다그쳐 가서 시비를 따지려 했다. 법원 측은 공고도 하지 않았고, 또 가족에게 몇 마디 통지도 없었다.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판결서를 손에 쥐었는데, 피해자 가족을 저평가하고 모욕한 내용이 가득했다. 판결서의 앞뒤를 다 뒤져도 구체적인 개정 시간이 안 적혀 있었다. 법원은 중도에서 이른바 증거 수집을 위해 기한을 또 한 번 연장했다. 젠이충의 친구들은 굉장히 분개하며 즉시 상소를 제출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시간을 끌어서야 2012년 12월 14일에 겨우 입안되었다.
역주 : 박해에 참여한 책임 단위 및 인원은 원문을 참조바람.
문장발표: 2013년 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9/2679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