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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공안 파룬궁수련생 납치, 주민 6백여 명 서명 석방 요구(사진) — 1월 27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푸순시(撫順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자오지웨이(趙積偉)는 2012년 4월 15일 납치되어 8개월 넘게 구치소에 감금당해 박해를 당하던 중 간염이 재발하는 등의 위중한 상태에 이르자 현지 주민 619명이 서명하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2년 4월 15일 푸순 공안1처의 펑웨(彭越)는 푸순시 지역 파출소에서 차출한 정사복 경찰관을 대동하고 신빈현(新賓縣)을 급습하여 현지 파룬궁수련생 20여 명을 불법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자오지웨이와 아내 후사오례(胡少烈)도 함께 납치당했으며 동시에 가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당해 현금 1만 위안과 3천 위안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등 도합 1만 4천 위안 상당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그 후 조사가 끝난 후 압수된 금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악경(사악한 경찰)들은 금품의 강탈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자오지웨이가 납치되어 8개월 넘게 푸순시 난거우(南溝) 구치소에 감금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문 박해를 당하면서 파룬궁을 수련하여 완치되었던 간염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재발하여 위중한 상태에 이르자 전염을 우려해 격리 수용되었다.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되자 병보석을 요구했으나 푸순구치소 측은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신빈현의 촌민들은 자오지웨이가 구치소의 박해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격분하며 자오지웨이를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주민 모두가 연명으로 서명을 하여 푸순시 공안국에 제출하고 자오지웨이를 무조건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촌민이 자오지웨이의 석방을 요구한 서명과 지장

푸순시 왕화구(望花區) 검찰원은 2012년 7월 12일 푸순시 왕화구 법원에 파룬궁수련생 자오지웨이를 기소했다. 그 후 또 사건은 둥저우구(東洲區) 법원으로 이관하여 심리를 거쳐 사건은 다시 푸순시 중급인민법원으로 넘겨져 심사를 진행했다. 랴오닝 푸순 둥저우구 법원은 1월 29일 오전 9시 신빈현 파룬궁수련생 자오지웨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 자오지웨이의 소재는 난거우 지역 푸순시 구치소며 담당 재판관은 리펑제(李鳳傑)였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위한 수단은 바로 법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자오지웨이를 납치 감금하여 박해를 가하는 구실은 다음과 같다.“자오지웨이는 1999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예전에 이미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석방된 뒤에도 계속해서 민중에게 진상을 알렸고, 더구나 2011년 집에서 파룬궁 관련 CD 인장 등 자료를 제작하여 외부인에게 배포했다. 공안요원이 그의 가택을 수색하여 파룬궁 관련 자료를 발견했는데 파룬궁의 각종 서적, CD, 인장 등 다량의 물품이 있었고, 그 물품들을 손수 제작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프린터 등의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적시했다.

자오지웨이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믿음과 언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그 행동은 무죄이며 오히려 보호 받고 고무 격려돼야할 일인 것이다. 중공 검찰원은 자오지웨이가“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다.”고 모함하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파룬궁은 사람이 착해지도록 가르쳤는데 사실 중공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교인 것이다. 우리가 왕화구 검찰원에서 언급한 사실을 살펴볼 때 자오지웨이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의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느 행정법규칙을 파괴했는지 그 법률과 그 규칙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파룬궁 수련생은 어떤 법률도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왕화구 검찰은 자오지웨이를‘법률실시 파괴죄’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왕화구 검찰원은 착오적으로 법률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5조에는“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쩌민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중공 범죄 집단은 종래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때 법률을 따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 등 각급 기관 단체 요원들을 핍박하고 강요하여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 일체의 정보를 봉쇄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통제하여 인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진상에 분명치 못한 민중들을 속이면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감추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 내용을 구두로 전하거나 혹은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선의로“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와 그 외“파룬궁이 중공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진상”을 알리는데,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사회에 상응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체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오지웨이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만들고 전파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죄를 진 것도 아니다. 그런 데도 왕화구 검찰이 없는 죄명을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법률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는“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파룬궁을 믿음은 합법적인 것이지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헌법이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푸순 공안1처가 파룬궁수련생 자오지웨이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실은 이미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한 헌법의 규정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파룬궁수련생의 신앙의 자유보장을 파괴하였으니 이 항목의 법률적 실현을 제한하거나 일부 파괴한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자오지웨이 가족은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는데,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합법적인 행동이니 무죄라며 법을 실증하는 주장의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순시 둥저우구 법원(撫順市東洲區法院)주소:푸순시 둥저우구 신툰가(撫順市東洲區新屯街)당직 전화:54670520사무실:54670520 팩시:54770196 우편번호113003법관 리펑제(李鳳傑) 사무실:024-57567476법관:쑹바오웨(宋寶月)—핸드폰:18641318737 사무실 전화:57567437원장: 54670776 52438155 13304233777부원장:54670363 54630482 13841357600부원장: 54672894 57510008 13841319855부원장:54670366 57711917 13304132017정치처 주임:54670175 54642319 13029247128사무실 주임:54670520 52330696 13941333377기율검사팀 부팀장:54673695 52870538 13604130828형사청 청장: 54670648 57726300 13941323800둥저우 부원장: 54630205 52637656 13081335635룽펑(龍鳳)법정 청장:54636980 54252305 13009242301후타이(虎台)법정 청장:54682674 57724295 13804239009입안청 청장: 54671932 57587009 13704936802민사청 청장: 54672697 54672677 13804937558경제청 청장: 54670372 54637365 13941344339행정청 청장4677006 7510055 13050150055심감청(審監庭) 청장 4673649 2433581 13841319877집행국(執行局) 부국장4673696 7503668 13941303333집행 1부청장(執行一副庭長)4702655 2637788 13941323411

문장발표: 2013년 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7/268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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