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하얼빈시(哈爾濱市) 후란구(呼蘭區) 법원은 2012년 12월 28일에 불법으로 재판을 열고, 법률의 명목을 빌어 파룬궁수련생 장칭성(張慶生), 양슈잉(楊秀英), 원수판(文淑范)을 박해하려고 했다. 이 세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납치돼 불법감금 당한 지 1년이 넘었다. 그중 장칭성의 아내 쑨위화(孫玉華)는 2004년에 중공(중국공산당) 악독한 경찰의 박해로 사망했다.
후란구 법원은 2012년 7월 31일에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장칭성 및 정의로운 변호사는 후란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제기했고, 그 즉시 휴정하여 지금까지 휴정했다. 12월 초, 법원은 변호사에게 통지를 내렸는데,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범위(후란구 법원에서 세 파룬궁수련생에 불법 판결을 하도록 지정했음)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후란구 검찰원에서 장칭성에 대해 ‘누설죄(漏罪)’가 있다면서 ‘추가’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른바 ‘서류철(공문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2004년 1월 14일에 장칭성의 아내 쑨위화가 납치돼 박해로 사망했을 때, 악독한 경찰이 가택수색을 감행해 얻어 낸 진상 자료 및 컴퓨터 등 개인 물품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악독한 경찰이 쑨위화를 납치했을 때, 장칭성은 밖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미 2003년 11월 18일에 후란구 구치소에 납치당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장 씨는 당시에 결코 집에 없었다. 게다가 2004년 초, 장칭성은 후란구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고 3년의 억울한 옥살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 2004년 3월 8일, 장칭성의 아내 쑨위화가 박해로 사망하자 후란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악독한 경찰은 장칭성이 자유를 얻은 뒤에 그 책임을 추궁할까 두려워했고, 이에 2004년 4~5월경에 후란구 감옥에서 장칭성에 대해 거듭 불법 재판을 열었다. 동시에 즉시 8년의 무고판결을 내렸는데, 이 불법 판결 전에 당한 무고판결 3년까지 합하면 모두 10년이다. 장칭성은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는데, 중급인민법원은 그 8년을 기각했다. 재심한 뒤로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 2006년 11월 18일, 장칭성은 출소했다.
2011년 10월 18일, 후란구 파룬궁수련생 장칭성과 그의 딸 장후이(張慧)는 집 인근에서 하얼빈시 쑹베이구(松北區) 러예(樂業) 파출소 및 쑹베이구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딸은 2011년 11월 17일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2011년 11월 4일 오후, 후란구 파룬궁수련생 원수판은 어머니 집에서 하얼빈시 쑹베이 공안분국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11월 7일, 후란구 파룬궁수련생 양슈잉은 집에서 하얼빈시 쑹베이 공안분국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현재, 장칭성은 하얼빈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양슈잉과 원수판은 하얼빈시 제2구치소로 납치당했다.
이번에 후란구 검찰원이 파룬궁수련생 장칭성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다. 이는 중국의 현행 법률과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솔직히 이것은 지난 7월 31일에 재판이 휴정된 데 대한 후란구 검찰원의 보복행위이다. 헌법은 국민에게 신앙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한 진상자료를 붙이는 것은 중국의 어떠한 조항의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법률이 중국의 암담하고 부패한 공안, 검찰, 법률계통의 노리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하건대, 하얼빈시 610, 정치법률위원회, 하얼빈시 검찰원과 법원, 후란 검찰원과 법원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진상을 똑똑히 알고, 올바른 길로 되돌아 와서 악행을 멈추고 정확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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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2년 12월 2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28/2670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