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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잉 등 5명이 억울한 사건을 항소, 허강시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강제 종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파룬궁수련생 위안위룽(袁玉龍), 양수전(楊淑珍), 가오위민(高玉敏), 유진잉(由金英), 류스위안(劉思遠)은 허강시(鶴崗市) 쑤이빈현(綏濱縣)에서 납치되어 3개월 동안 불법 감금되었으며, 2012년 10월 19일 불법 재판으로 무고판결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생 5명은 허강시 중급인민법원에 동시에 항소했다. 허강시 중급인민법원은 개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도 없이 사건을 강제 종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위안위룽과 류스위안은 자무쓰(佳木斯) 감옥으로 납치돼 계속 불법 감금박해를 받았다.

푸진시(富錦市) 파룬궁수련생 위안위룽, 양수전, 가오위민, 유진잉과 쑤이빈현 파룬궁수련생 류스위안은 2012년 7월 14일 저녁 9시 쑤이빈현 베이강진(北崗鎮) 융더촌(永德村)에서 사실 상황을 소개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되어 박해받았다. 여성 파룬궁수련생 3명은 허강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으며, 남성 수련생 2명은 쑤이빈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수련생 5명의 가족과 친인은 여러 차례 쑤이빈현 공안국에 가서 납치된 가족을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안국의 관련 요원은 모두 얼버무려 책임을 회피하고, 밀고, 쫓아내고, 때리고 욕하며 가족을 난폭하게 대했다. 위안위룽의 남편 류훙전(劉洪真)은 7월 16일부터 줄곧 쑤이빈현 공안국 1층 로비에서 기다리며 국장을 찾아 공정한 평가를 받으려 했으나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비통하고 분한 노인은 공안국 로비에 쓰러져 한 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켰다.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 장전창(張振強)은 놀랍게도 노인을 마구 두들겨 팼다. 유진잉의 17세 딸 유둥후이(由冬慧)가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자 공안국장 루젠성(陸建生)은 “너의 어머니는 곧 총살될 것이다!”라고 했다. 가오위민의 83세 모친 류구이칭(劉桂清)은 매일 이웃한 쑤이빈현 공안·검찰·법원을 왕복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가 무리하게 거부당했다. 노인은 결국 과로로 심신이 지쳐 2012년 11월 6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딸 가오위민을 보지 못했다.

가족과 사회 민중은 파룬궁수련생 5명을 무죄 석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가족 5명은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쑤이빈현 공안국과 검찰에 대해 상소를 제출했다.

2012년 10월 19일 오전, 허강시 쑤이빈현 법원은 쑤이빈현 구치소에서 이른바 법정을 설립해 파룬궁수련생 진유잉, 양수전, 가오위민, 위안위룽과 류스위안에 대해 불법 심문을 감행했다. 쑤이빈 법원 형사법정장 우쥔(吳軍), 검찰원의 황쭤룽(黃作龍)은 파룬궁수련생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호 및 파룬궁수련생의 자기변호를 빈번히 가로막고 교란했으며, 3년에서 7년의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쑤이빈 법원에서 무고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 5명은 동시에 상소했다. 제2심은 허강 중급인민법원으로 넘어갔다. 12월 중순, 변호사는 제2심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변론을 제출하라는 허강 중급인민법원의 전화를 받았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란즈쉐(蘭志學)는 허강 중급인민법원의 제2심 법관 리웨이(李巍)를 찾아 제2심을 공개적으로 개정할 것을 신청하는 법률의견서를 정중하게 제출하였는바, 정당하고 날카로우며 엄숙한 논리로, 개정하여 공개적으로 심리하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새 형법은 원단(양력 1월 1일) 이후에 집행하기에 제2심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당(邪黨) 허강 중급인민법원은 변론을 제출받은 다음 황급히 사건을 종결하여 개정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려 했다.

법관 리웨이는 변호사에게 “당신은 란 변호사이지요. 변호사 자격증을 꺼내 보이시오.”라고 했다. 또한, 리웨이는 매우 당황하며 “우리는 이 사건을 원단 전에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심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변론서를 가져오세요. 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란 변호사는 “저는 이번에 이 건의서 다섯 장을 가져왔습니다. 변론은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법관 리웨이가 “당신은 먼저 맞은편 타자실로 가서 기록하세요.”라고 하자, 란즈쉐 변호사는 “쑤이빈 공안국 법원이 저의 의뢰인 파룬궁수련생 유진잉에 대해 제공한 물증이 들어맞지 않으며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소기관이 제공한 법률실시 파괴죄는 본 사건과 관계없으며 서로 관련되지도 않습니다. 저의 당사자 유진잉은 본래 평범한 국민으로, 파룬궁을 수련함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헌법 제35조와 제36조에는 국민은 신앙자유, 출판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저의 의뢰인은 무죄입니다.”라고 했으며, 제2심 변론 제출을 거부했다.

소식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 가오위민은 허강 제1구치소에서 죄수에게 구타당해 다쳤으며, 위안위룽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한지 9일이 된다고 한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2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24/2669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