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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 젠수이현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6명에 무고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 보도) 2012년 11월 22일, 윈난(雲南) 젠수이현(建水縣) 법원에서 마쉬융(馬旭勇), 왕후이(王暉), 양리원(楊麗文), 장옌윈(張燄雲), 장리윈(張麗雲), 완구이펀(萬桂芬) 등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해 불법으로 비밀리에 법정심리를 열었다. 법정 심리 중에 수련생이 자아 변호할 권리를 전부 강제로 박탈해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

이어서 윈난 젠수이현 법원은 11월 30일에 마쉬융에게 억울하게 9년의 중형판결을 내렸고, 왕후이에게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그 외 4명도 모두 억울하게 3년 형에 선고 되었다. 지금 이 6명이 이미 단체로 상소를 제출했다.

마쉬융, 왕후이, 양리원은 원래 젠수이현 공상 은행의 직원으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핍박으로 근무연한이 팔렸다(역주: 일부 국유기업이 직원에게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기업과 직원의 노동관계를 없애는 일.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이다). 2012년 5월 4일 아침 9시, 윈난성 젠수이현 공상은행의 책임자 허융강(何永剛)과 리쉐메이(李雪梅)의 동의아래 국가보안대대의 쉬웨이둥(徐衛東) 등이 양리원, 왕후이, 마쉬융을 납치했다. 그리고 양리원이 막 구입한 노트북과 다른 개인 재산, 현금을 강탈해갔다. 그리고 왕후이와 마쉬융 부부의 CD-RW, 새로 산 노트북과 현금을 강탈해갔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2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23/2668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