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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펑안현 파룬궁수련생 4명,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성(四川省) 난충시(南充市) 펑안현(蓬安縣) 법원은 2012년 11월 22일 오전에 파룬궁수련생 왕수원(王淑文), 장리훙(張麗宏), 아오광잉(敖光英), 탄샤오제(譚孝傑)에 대해 불법 심판을 감행했다. 그중 왕수원은 불법 판결 4년, 탄샤오제는 징역 2년 유예 집행 3년, 아오광잉은 징역 2년 6개월 유예 집행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왕수원은 이미 그의 가족이 대신해 상소를 제출하도록 위탁했다. 아오광잉과 탄샤오제도 서면으로 상소를 제출했다.

소식에 따르면, 불법 재판을 하기 전에 펑안현 ‘610’ 사무실과 정법위가 펑안현 법원을 조종해 법을 어겨 방청인원을 한정했다. 법원은 고의로 외부에 대해 정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일반 국민도 방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가까운 친척 4명의 방청만을 허락한 외에 다른 좌석은 모두 자신들이 지정한 인원을 배치했다.

이 밖에 현 ‘610’ 사무실과 정법위의 지도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회구역 등 관련 인원은 이전에 장리훙, 아오광잉, 탄샤오제의 가족에게 각종 압력을 가한 동시에 이간질하여 악의적으로 가족을 오도시켜 파룬궁수련생 왕수원을 적대시하게 했다. 불법 개정을 열기 전에 아오광잉과 탄샤오제가 거주한 사회구역 서기 등 불법 인원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 아오광잉, 탄샤오제 및 그의 가족을 가로막으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법정에서 이른바 법관은 파룬궁수련생의 진술 권리, 대질 권리, 자아변호 권리 및 최후 진술 권리를 온 힘을 다해 가로막고 함부로 박탈했다. 파룬궁수련생 왕수원은 법정에서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뒤에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사실을 진술하고, 방청자 및 박해자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고 대법을 선하게 대하라고 권고하다가 번관 푸위안빈(蒲元斌)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중단당했다.

왕수원은 또 왕수츙(王淑瓊)이라고도 한다.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녀가 대법을 수련한 후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더욱 착해졌고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했다. 왕수원의 전 남편은 그녀가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에게 박해를 당하는 걸 감당하지 못해 이혼을 택했다. 그 후에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으나 얼마 안 돼 오히려 중병에 걸렸다. 그러나 왕수원은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와 후처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 그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장리훙, 아오광잉, 탄샤오제 등 파룬궁수련생은 역시 모두가 칭찬하는 착한 사람들로서 그녀들은 모두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이다. 그러나 중공 및 펑안 정법위, ‘610’ 사무실, 공검법 기구는 오히려 이러한 좋은 사람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현재 왕수원은 여전히 잉산현(營山縣)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장리훙, 아오잉제, 탄샤오제는 이미 집으로 돌아갔으나 모두 아직도 사회구역, 사법국 등 인원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

불법 1심(一審)에 참여한 인원:

펑안현 법원(蓬安縣法院):형사법정 청장 푸위안빈(蒲元斌), 심판원 탕허링(唐鶴齡, 배심원 류잉커(劉應科), 서기원 장린(姜琳):

펑안현 검찰원:공소과(公訴科)의 2명 감찰관:

상소 사건은 난충시 중급인민법원 형사 1청으로 보내졌고, 이 사건은 청장 인린(尹林)이 주최할 수도 있음)

관련 인원 명단은 원문을 참조하시라.

문장발표: 2012년 12월 1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14/266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