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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퇴직 女교사 거듭 비밀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 보도) 상하이시(上海市) 징안구(靜安區)에 사는 퇴직 여교사 페이산전(裴珊珍, 68세)은 이웃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한 지 6개월 후 불법 판결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사 페이산전은 심신의 건강을 준 파룬궁 진상을 꾸준히 알리다 수차례 박해당했는데, 2005년에도 불법 판결 4년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2012년 6월 14일 그녀가 5번째로 납치당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6월 15일 유치장에서 보낸 통지를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12월 6일 인터넷 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상하이 민원실, 한정(韓正) 편지함과 국가민원 사이트에 사법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했다고 고소했다. 그러자 12월 13일 징안법원 입안청으로 고소장이 옮겨지면서 가족에게 법원에 가서 결과를 확인하라는 답변이 왔다. 그리하여 그녀의 가족은 8월에 이미 그녀가 불법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일찍이 그녀의 가족은 수차례 그녀에 관해 문의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7월 중순경 징안 분국 사건 담당자인 저우펑(周峰)을 찾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문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다. 가족은 또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사회구역 경찰 스샤펑(石夏風)에게 문의했지만, 그는 완전히 상황을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다. 징안구 민원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직원은 또 적당히 얼버무리며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가족은 10월 중순에 징안 법원에 문의해서야 이미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그런 다음 2중급 인민법원에 상소 중임을 알게 되었다. 10월 말, 가족은 법원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2중급 인민법원에 상황을 파악하려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페이산전 퇴직 여교사는 상하이시 징안구 난양로(南陽路)에서 거주하며, 전 상군(向群)중학교(지금은 시서(市西)중학교로 합병했음)에서 근무했다. 예전에 온몸에 질병을 앓아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도 효과가 아주 적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러다 1995년 신문에서 파룬궁은 성명쌍수의 상승공법이며,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함에 특효가 있다는 기사를 운 좋게 보고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련하기 시작한 지 겨우 3개월쯤 병세가 호전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신기하게 없어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국가 의료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온몸이 가벼운 병 없는 느낌을 체험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체험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이 1999년 7월 20일부터 공개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박해한 뒤, 그녀는 2000년 6월 베이징에 가서 대법진상을 알리는 청원을 하다 상하이 징안 구치소로 납치돼 7일 동안 불법 구류 당했다. 2000년 7월 13일에는 주택단지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감시 카메라에 찍혀 악독한 경찰에게 붙잡혀 징안 구치소에서 35일 동안 불법으로 형사 구류 당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11월에 징안 법원에서 공개 개정된 후 석방되었다.

2001년 3월 그녀는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녹음테이프를 인연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또다시 가택 수색과 함께 체포당했는데 죄명은 또 “사회치안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어떠한 합법적인 법률 절차 없이 건장한 경찰 4명이 들이닥쳐 그녀를 강제로 징안 구치소로 납치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대한 믿음과 연공을 견지하다 악독한 경찰에 의해 쇠난간에 매달린 채 수건으로 입을 막아 놓아 하마터면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단식 청원에 돌입했다. 악독한 경찰과 졸개들은 그녀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는데 두 볼이 눌러져 다쳤으며 비강과 기관 마찰로 상해를 입어 끊임없이 피를 토해 심신이 탈진했다. 그 후 그녀에 대한 법률문서가 없는 상황에 강제로 상하이 여자 노동교양소에 납치돼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2005년 3월 그녀가 주택단지에서 진상카드를 배포할 때 미행한 악인에게 납치당해, 같은 해 6월 23일 상하이시 징안 법원에서 4년형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그녀에게 재판장 루이즈민(芮志民)은 큰 소리로 “우리는 당 중앙의 것만 듣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의 것만 듣습니다……”라고 소리 질렀다. 법정이 어디에 있으며, 법정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당당하게 당이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중국의 법률은 이렇게 모독당했다. 헌법 제1백 26조와 형사소송법 제5조에도 ‘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구,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재판장 루이즈민은 공공연하게 상술한 2조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준법해야 할 집행관이 법을 어기며 불법 심판을 강행한 것은 그녀가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모친이 파룬궁을 수련해 6년 넘게 감금 박해당하자 그녀의 아들 스이(施異)는 정신적으로 매우 크게 상처를 입었다. 그 후 파룬궁을 2년 넘게 수련하여 건강을 회복한 그는 2012년 3월 29일 오후 2시경 난징(南京) 시루(西路)파출소 소장에게 진상을 알리러 가다가 악독한 경찰 스(石)모에게 납치당했다. 그것들은 스이 가족에게는 “또 밖에서 ‘션윈’ CD와 인터넷 돌파카드를 배포하다 상하이시 징안구 정신병원에 이미 갇혔습니다.”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불법으로 약을 주입하려다 저지당했다. 의사는 곧 그의 두 눈을 막고 코를 잡고는, 숨을 쉬지 못해 입을 벌리면 곧 강제로 약을 주입했다. 하지만 스이가 끊임없이 토해버리자 곧 그의 손발을 묶어 강제로 독극물을 주사했는데, 즉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 그의 주치의인 주런제(朱仁傑), 천팡(陳鈁)은 4월 13일까지 16일 동안 약물박해를 당해, 건강했던 그는 열이 오르고 식욕이 없었으며, 허리가 시큰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대변을 보기 어려워 출혈까지 했고 정신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늘 손발이 떨리며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황이 나타났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신건강을 증진시켰으나 공산당은 오히려 사람을 괴롭혀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악하지 않는가?

2012년 6월 14일 오후 1시, 주민위원회는 ‘610’의 조정으로 이른바 승낙카드 따위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페이산전 퇴직 여교사는 이웃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다 다섯 번째로 납치당했다. 3시 반경 악경 6명이 강제로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현재 그녀는 징안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구류증 위에 서명한 악독한 경찰 2명은 저우펑과 스샤펑(石夏鳳)이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1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16/2666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