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시안 법원 개정해 모함, 변호사의 변호는 양심에 감동을 주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 보도)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 옌타구(雁塔區)법원은 2012년 11월 28일에 파룬궁수련생 장링(張玲), 타오메이이(陶美衣), 허창화(賀長華)와 장윈선(張雲深)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법정에 나선 3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모두 피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를 했다. 그중 몇십 분 동안 이어진 궈(郭)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으며 정의롭고 엄숙한 변호는 현장에 있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610’ 인원과 방청자 몇십 명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4명은 정정당당하게 무죄변호를 하면서 옌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유도 신문을 감행한 죄행을 폭로했다. 법정의 법관은 파룬궁수련생의 진술을 무리하게 중단하다가 변호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궈 변호사는 헌법, 법률의 각도와 대법제자의 실제적 표현에서 파룬궁은 ×교조직이 아니고, 당사자가 무죄임을 논증했다고 변호했다. 또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죄를 정함은 신앙자유, 정교분리(政教分離)와 ‘사상(신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은 단지 행위를 징벌할 뿐이다.’라는 세상 원칙을 위반하고 헌정(憲政) 정신을 위배한 것임을 엄숙하게 지적했다.

궈 변호사는 마지막에 “본 사건은 겉보기에는 한 건의 일반 형사사건 같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헌법사건으로서 국민의 신앙자유에 관계되고 연루된 큰 사건이다. 만약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대법인바, 일체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칙을 내버리고 단지 법률 법규의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한다면, 헌법에 부합된 행위가 헌법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며, ‘정부에서 방화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국민이 등불을 켜면 판결을 한다.’라는 불공정한 국면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변호했다. 궈 변호사는 국민의 헌법 권리를 존중하고 당연한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며, 현실과 자신의 양심에 용감하게 직면해 법제 정신을 실현하여 본 사건의 피고에게 공정하게 무죄판결을 내릴 것을 법관에 호소했다.

시안 파룬궁수련생 장링은 2011년 말에 옌타구의 한 주택단지[시잉로(西影路) 70호 랑쥔(朗郡)의 수목란청(水木蘭亭)]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붙여 파룬궁진상을 알렸다가 주택단지의 보안에게 불법 구류를 당했다. 오빠 장윈선은 다가가서 여동생을 대신해 상황을 말하다가 역시 불법 구류를 당했다. 파룬궁수련생 타오메이이는 이 일을 들은 뒤, 가서 진상을 알리고 석방을 요구했다가 마찬가지로 납치당했다. 시안 옌타구 국가보안대장 악독한 경찰 옌메이밍(閆楣明)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강행한 동시에 이곳에 세 들어 사는 파룬궁수련생 허창화(賀長華)를 납치했다. 불법으로 수색해간 물품은 프린터 3대, 노트북 컴퓨터 2대, 휴대폰 여러 대, 대법서적과 2만여 위안(약 343만 원)이 들어 있는 은행카드 한 장이다.

경찰은 잇달아 장링, 장윈선, 허창화를 옌타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고, 타오메이이는 신청구(新城區) 창처포(長樂坡)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는데, 이미 1년에 가깝다. 2012년 1월, 시안 옌타구 국가보안 옌메이밍을 우두머리로 한 한 무리 악독한 경찰은 충칭(重慶)으로 달려가서 위중구(渝中區)의 국가보안경찰과 결탁해 타오메이이의 모친과 언니를 공갈·협박하고 교란했다. 타오메이이의 모친은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에 4개월 넘게 입원했다.

역주: 박해에 참여한 관련 기관 및 명단과 연락처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문장발표: 2012년 12월 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6/2662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