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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신빈현 장푸춘 무고하게 3년 판결당하자 촌민이 서명해 구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도보) 랴오닝성(遼寧省) 푸순시(撫順市) 신빈현(新賓縣) 위수향(榆樹鄉) 파룬궁수련생 장푸춘(張富春)은 신빈현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3년의 판결을 받았다. 장푸춘의 80여 세가 되는 아버지가,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판결을 당한 아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촌민들은 그들 일가족의 조우를 동정하며 서명으로 구출했다.

2011년 9월 3일 아침 7시경, 신빈진에서 갑자기 푸순시(撫順市) 공안1처(국가보안지대)의 7~8명 경찰들이 장푸춘을 에워싸고 땅에 때려눕혔는데 구타로 코에서 출혈되었다. 아내 궈칭펑(郭慶鳳)이 다가가서 저지했으나 두 사람은 함께 납치당했다. 그 후 신빈현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장푸춘은 예전에 허리 근육을 다쳐 정상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장푸춘과 처자는 하루 종일 수심에 잠겼었다. 아내는 장기간 정신적 압력 때문에 정신이 우울해져 두통과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 적지 않게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았다.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한 후부터, 장푸춘과 아내의 병은 모두 나아져 중노동을 해도 힘들지 않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파룬궁이 중공(중국공산당)에게 박해를 당했던 이유로 2008년 3월에 장푸춘의 아들 장둥(張東)은 진상자료를 붙여 박해를 폭로하는 과정 중에, 위수 파출소에 의해 신빈현 위수파출소로 납치당했다. 그 후 위수 파출소 소장 가오전위안(高振遠), 둥셴웨이(董憲偉), 차오웨이(曹偉) 등 몇 명은 장푸춘의 집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장푸춘은 당시 벗어났으나, 2011년 9월에 푸순시 공안1처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장푸춘이 신빈현 구치소로 납치당한 후, 장푸춘의 가족은 장푸춘이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납치당한데 대해 특별히 베이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그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2012년 7월 13일, 신빈현 법원의 형사 심판청에서 장푸춘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감행했다. 베이징의 변호사가 장푸춘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아래의 몇 가지로 장푸춘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1. 장푸춘이 파룬궁을 수련해서 어느 부문의 국가 법률을 파괴하고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하는데 파괴한 것이 없다. 이를테면, 파룬궁수련생은 국가의 법률과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형법 3백조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다.

2. 파룬궁수련생이 인터넷에서 파룬궁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신앙자유와 언론자유의 범위에 속한다.

3.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해 배포하고 전파한 파룬궁자료는 ‘헌법’ 350조의 규정에 부합된다.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규정에 부합되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한 뒤, 현장에서 방청하던 사람들은 변호사가 매우 변호를 잘했다는 감을 모두 느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신빈현 법원의 재판관에게, 장푸춘은 무죄이므로 즉시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신빈현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푸춘에 대해 비밀리에 3년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10월 말에 랴오닝성 선양(瀋陽) 다베이(大北) 감옥으로 보내 박해를 가했다.

장푸춘의 아버지는 80여 세 노인이다. 아들이 무고하게 판결당한 뒤에 몹시 슬퍼했다. 그들 선량한 촌민들은 장푸춘의 아버지가 너무 가련하여,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파룬궁을 수련했고, 또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다가 오히려 불법 판결을 당했음에 분분히 서명하여 장푸춘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문장발표: 2012년 12월 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4/266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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