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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족, 후베이 법제교육소 경찰의 법률책임을 추궁

글/ 후베이 파룬궁수련생가족

[밍후이왕] 후베이성(湖北省) 법제교육소는 2002년에 설립된 이래, 각종 잔인한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하고 박해해 믿음을 포기시켰다. 지난 10년 이래, 이미 왕하오윈(王浩雲) 등 파룬궁수련생 11명을 사망하게 하였고, 간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수련생은 더욱 많다.

10여 년 동안, 성법제교육소(省法教所)에서 상해를 입은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천여 명에 달한다. 우리는 박해를 당한 후베이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으로서 가족을 위해 소송을 제청해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정신과 육체적으로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상해를 입힌 후베이성법제교육소 사법경찰을 기소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성법제교육소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들은 공명이록(功名利祿)을 위해, 수련생 모두가 규율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별의별 궁리를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괴롭혔다. 예컨대 밥에 독약 투입하기, 독침주사하기, 전기충격 가하기, 세워두기, 고문, 밥 먹이지 않기,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혹독한 구타 등 수련생에게 강제로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수련생을 배반하게 하여 가족 간에 왜곡하게 했고, 폭력으로 가족의 신성한 믿음을 짓밟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졌으며, 본래 평온하고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심각하게 파괴당했다.

우리는 각지의 집에서 성법률교육소로 가족을 면회하러 갔다가, 모두 경찰에게 법률 교육소 밖에서 제지당했다. 뻔히 가족이 안에서 학대를 받음을 보고 들으면서도 구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른다. 우리는 꼭 가족을 상해 입힌 법제교육소의 경찰을 기소해 그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하늘의 그물이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지금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는 살인죄를 범하여 이미 중앙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받았다. 성법제교육소의 경찰은 오래지 않은 장래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말로를 당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노동교양소의 경찰에게 엄숙하게 경고한다. 우리 가족 중에는 경찰, 변호사, 공무원, 현역군인, 군퇴역간부(軍轉幹部), 무장경찰, 공인, 농민 등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추궁할 것인 바, 당신들이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받을 때까지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또 당신들의 가정을 찾고, 당신들의 친인과 이웃에게 당신들이 저지른 죄행을 알릴 것이며, 당신들의 아들딸의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추악한 몰골을 알릴 것이다. 당신들은 양심을 어겨 우리 가족의 피와 살을 짓밟으면서 재물을 모았는바, 당신들을 청산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당신들은 왕리쥔과 보시라의 말로와 마찬가지이며, 기껏해야 관리가 된 자의 입안의 껌에 불과할 뿐이다. 다 씹고 나면 곧 발밑에 밟혀질 것이다. 기율 검사위원회에서 조사해 공포한 것에 따르면, 보시라이 부부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고 판매하여, 국외의 개인재산이 80억 달러에 달했다고 했다. 지금 두 부부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아들은 고아가 되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해야 하는,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후베이성 법제교육소는 매년 4백여만 위안(약 7억)의 순수입을 얻었으나, 여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탈세한 지 이미 꼬박 10년이 된다. 이곳에서 박해를 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매달 일명 ‘학비’ 2만 위안(약 350만원)을 바쳤다. 동반 교육자의 월급은 수련생의 직장에서 책임지는데, 조금 지급한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법제교육소 경찰의 장려금, 복리, 출국 여행에 사용했다. 법제교육소의 많은 경찰은 부동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유학을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하면, 후베이성 법제교육소 본신은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집행법(執法)이 아니다. 그 행위는 이미 헌법을 위반했고, 중국헌법 중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 구금’에 속하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 권리를 침범한 엄중한 위헌 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형법 제238조를 위반해 이미 죄를 범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공권 집행자(예컨대 법률교육소 경찰)가 헌법과 형법을 짓밟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 함부로 침범할 수 있다면, 중국 사회의 공정한 정의는 오래 동안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전체 가족은 중국 헌법 제5조, 33조, 37조, 41조, 67조의 규정에 근거해, 중앙관련부서에 법률교육소의 경찰이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위법 사실을 고소한다. 동시에 또 모든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여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힘이 있으면 힘을 내어 공동으로 후베이성 법제교육소의 경찰을 기소하길 바란다. 사람의 목숨을 빚졌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欠命還命). 경찰이 우리 국민에게 평안한 날을 보내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절대 당신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성법제교육소경찰의 주소, 전화 및 그의 부모 직장, 아들딸의 학교 전화와 이름을 제공하기 바란다.

문장발표:2012년 10월 22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0/22/264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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