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2년 9월 25일 아침, 랴오닝성(遼寧省) 푸순시(撫順市) 칭위안현(清原縣)에서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및 불법 감금을 당했다.
납치를 당한 이들은 류리잉(劉立英), 장옌(姜豔), 왕파쥔(王法軍), 자윈룽(賈雲龍), 류하이타오(劉海濤), 류빈(劉斌), 리원쑹(李文松), 류위란(劉玉蘭), 리헝량(李恆良), 후펑쥐(胡鳳菊), 장광잉(張廣英), 가이융제(蓋永傑), 류잉제(劉英傑), 둥좡난(董壯楠), 푸원취안(付文全), 류사오이(劉紹義), 리펑샹(李鳳香) 등이다.
악독한 경찰들은 또 불법으로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감행하여 재물을 강탈했다. 납치과정에서 류하이타오와 류빈 등은 폭력적인 구타를 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불법인원은 이른바 성 F08전문사건행동을 근거로, 푸순시 공안국 양(楊) 부국장이 인솔하고 가오빙(高兵) 등이 배치하여 푸순시공안국에서 참여해 악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대략 40~50명의 경찰이 이번 납치에 참여했다.
푸순의 불법 경찰이 토비행위에 직면해,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의 가족은 고소를 제출했다. 아래의 것은 제출한 고소장의 전문이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으로, 중국의 현행 법률에 의거해 푸순시 공안국과 우리 가족을 납치한 모든 불법 경찰을 고소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 공인받는 좋은 사람으로 조금의 악습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2012년 9월 25일 아침 7시, 갑자기 푸순시공안국 불법 경찰에게 폭력적인 납치를 당했습니다. 악독한 경찰들은 방안에 들이닥쳐 이름을 묻고는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의 개인 재물을 강탈했는데, 저축통장마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곧 담장을 뛰어넘고, 문을 부수고, 자물쇠를 비틀어 망가뜨리고 납치를 감행했으며, 또 도망가기만 하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놀러 온 친척과 친구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구류시켰는데, 파룬궁수련생이기만 하면 불법 구금을 시켰습니다. 어떤 친척은 또 푸순으로 납치당한 뒤에 그제야 풀려서 돌아왔습니다. 때려 부수고 강탈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과거의 납치범보다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법률을 근거로 이런 집행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납치당함은 우리의 심신에 극심한 상해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민경찰’이 선량한 민중을 박해한 수단은 오히려 이렇게 혹독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이전에 악독한 경찰들은 장기간 전화감청, 감시, 잠복감시, 미행 등 비열한 수단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의가 있고 계획이 있는 납치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이번 악행에 40~50여 명의 경찰이 참여했습니다. 권총, 수갑, 테이프, 수건, 디지털 카메라를 지니고, 경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제복차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경찰들은 담장을 뛰어넘고, 문을 비틀어 자물쇠를 부수며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란을 만드는 것인지요?
우리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헌법’이 규정한 신앙자유, 언론자유 범주에 속하는 천부적 인권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자문해 모든 법률을 다 조사했는데, 수련생들이 어느 조목을 위반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악독한 경찰들의 행위는 모두 법을 어긴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헌법’ 제 35조와 36조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을 범했는바,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죄, 타인의 거주지에 불법으로 침입한 죄, 불법 수사죄, 직권을 남용한 죄, 납치죄, 강탈죄, 불법 구금죄 등등을 구성합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고 사람을 착해지도록 가르치며, 또 사람의 심령을 정화해주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동시에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998년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차오스(喬石)가 이끈 조직의 조사에 의하면 ‘파룬궁은 국가와 군민에게 백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나쁜 점도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은 현재 전 세계의 백여 개 국가와 지역(타이완(台灣), 홍콩(香港), 아오먼(澳門)을 포함)에서 홍전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정부에서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면 국민의 도덕수준과 전체 소질에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해, 사회에 대해 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1999년 7월 후, 13년 동안에 연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법률은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인바, 법에 의거해 이들 법을 어긴 집법자(執法者)를 고소하는 목적은, 그들이 더 이상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한 일체 후과는 ‘공무원법’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 ‘공무원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결정이나 혹은 명령을 집행하며, 법에 의거해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똑똑히 가리고, 공평한 태도로 법을 집행하는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인원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소질이지요.
현재 우리 가족은 푸순에 불법 감금당해 있는데,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푸순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악행을 늘 듣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으로 납치당한 가족을 석방하며, 강탈한 모든 재물을 돌려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거해 지휘하고 배치하고 참여한 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관련 관계자들에게,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범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도록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정의를 주재하는바,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현실과 역사의 교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나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2년 10월 0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0/4/263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