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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결당한 랴오닝 단둥 파룬궁수련생 류핀단 등 상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단둥(丹東)‘610’의 조종을 받은 단둥 전싱구(振興區) 법원은 2012년 8월 10일 비밀리에 재판을 개정하고 3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대해 전격적으로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에서 류핀단(劉品彤) 8년, 장인훙(張迎紅) 7년, 장징(張靜) 3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 3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무죄임을 주장하며 이미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소식에 따르면, 재판 준비과정에서 류핀단이 선임한 변호사가, 7월 17일 전싱구 국가보안경찰이 류핀단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증거 배제 요구서를 전싱구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제로 불법 법정심리를 계속 감행하다가 8월 10일,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3명 전원에게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납치, 가택수색, 강탈, 현장 증거조작

류핀단, 장인훙, 장징, 왕징(王晶)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2012년 3월 3일 오후 둥강시(東港市) 젠양(前陽) 하이옌(海燕) 소재 기계공장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상을 알리던 중에 단둥시 전싱구 장하이(江海)가도 신유(新友) 주민위원회 1조의 무지한 쑤이밍전(隋明珍.전화:04157157260)의 고발로 단둥 허쭤구(合作區) 공안분국 젠양 볜팡(邊防)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납치 당시 현장에서 시가 10여 만 위안 상당의 장인훙 소유의 승용차와 다른 수련생들의 액수 미상의 현금과 주택 열쇠 등 기타 물품을 강탈당했다. 젠양 볜팡파출소의 악경(사악한 경찰) 쑨야쥔(孫亞軍), 왕잔촨(王佔全)은 그날 밤 파룬궁수련생 4명 전원을 단둥 구치소로 이송하여 하룻밤 동안 자백을 강요하는 혹독한 심문을 했다.

3월 4일 오전, 단둥 허쭤구 공안분국 젠양 볜팡파출소, 단둥 허쭤구 공안분국 신강(新港) 볜팡파출소(둥강시내), 단둥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 단둥시 공안국 볜징(邊境) 경제합작구분국, 단둥 랑터우(浪頭) 볜팡파출소 등의 경찰들은 왕징, 장징, 장인훙의 집에 들이닥쳐 광적으로 난폭한 가택수색을 감행, 다량의 개인 물품과 현금 총 8만여 위안 등을 강탈했으며, 그들은 현장을 조작하여 놓고 사진을 찍어 위증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류핀단의 아들이 전부 목격했다.

3월 7일 전후, 둥강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지시를 받은 젠양 볜팡파출소의 악경들은 류핀단의 집 차고에서 3천 위안 상당의 오토바이와 류핀단의 조카 소유의 49,800위안 상당의 미니버스도 강탈해 갔는데 그들 악인은 수시로 류핀단의 가택을 수색하여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남기지 않고 모두 강탈해 갔다.

‘610’이 직접 조종해 류핀단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 강요

파룬궁수련생 4명을 납치한 단둥시 610은 직접 선두지휘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월 3일 저녁, 젠양 볜팡파출소 소장 쑨야쥔(孫亞軍), 부소장 왕잔취안(王佔全)은 꼬박 하룻밤 동안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혹독한 심문을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류핀단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악경들의 불법적인 심문이나 조사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자 3월 4일 정오, 610은 단둥시 공안국 볜징 경제합작 공안구(公安區)분국(합작구 공안분국이라 약칭)의 경찰에 지시하여 류핀단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구치소에서 끌어내 다른 장소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했다. 수련생들은 출입구에‘상우(商務) 볜팡파출소’라는 팻말이 붙은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큰 방안 벽 위에 ‘카이파구(開發區) 분국’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후에‘단둥 허쭤구 공안분국’으로 확인됐다.

류핀단은 단독으로 한 방안으로 끌려갔다. 먼저 3명의 사복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귀뺨을 때리고 발길로 마구 걷어찼다. 머리칼이 무더기로 아주 많아 빠졌다. 그들 악인들은 폭력을 가하면서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이렇게 한 10여 분간을 구타한 후 땅 위에 쓰러뜨려 눌러놓고 협박을 했다.“너는 앞으로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태도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CD가 있든지 말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너에게 많은 CD를 보태줄 수 있다!”

7월 17일, 선임된 변호사가 류핀단을 처음 면회했을 때 류핀단은 자신이 작성하여 간직하고 있던 고소장을 넘겨주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그녀에게 집단폭력을 가한 3명의 악독한 경찰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적시했다. 그중 한 사람은 40세 정도로 얼굴이 희고 눈이 작고, 또 한 사람은 대장 랑(郎)모로 45세 정도에 얼굴색이 검은 편이며, 또 다른 사람은 40세 미만의 뚱뚱한 편인데 덧니가 있고 외지 말투를 쓰고 있었다. 현장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폭력 경찰을 지휘한 단둥 610요원은 연령이 좀 많은 편인데 그가 고문 자백을 받도록 경찰들을 독자적으로 지휘한 것이다.”

악독한 경찰의 모함 수단과 사실

이들 악도들은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유도심문을 하는 한편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게 강압으로 협조를 요구하여 가짜 기록, 가짜 자백, 가짜 현장증거 등을 위조했다. 류핀단의 아들 후쉬안밍(胡軒明. 16세)은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보려고 장징의 집으로 갔다가 악경에게 납치 감금된 후 어머니에 대한 허위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 과정에서 류핀단의 아들은 장징의 집에서 악경들이 허위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걸 목격했다. 악경이 장징의 연로한 부친을 압박하여 자신이 구술하는 대로 친필로 쓰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불러 그대로 적게 했던 것이다. 악경들은 장인훙의 가족들로부터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었다.

악경은 류핀단에 대해 폭력적인 모진 고문 박해를 가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허위의 증거자료를 얻지 못했고, 류핀단의 가택을 정밀 수색했는데도 여전히 유죄가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공개적으로 장인훙의 증언을 허위로 작성하여 류피단의 증거자료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인훙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유도심문에 의한 증언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류핀단, 장인훙, 장징 비밀리에 불법 판결당해

2012년 4월 10일, 류핀단, 장인훙 그리고 장징 등이 불법 납치될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서명한 자는 단둥시 공안국 볜징 경제합작구 분국의 악경 루빙(魯冰)과 단둥시 합작구 공안분국 젠양 볜팡파출소의 부소장 왕잔취안이었다.

6월 28일, 류핀단과 장인훙 그리고 장징은 전싱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를 당했다. 불법 모함 기소자는 단둥 전싱구검찰원 검사원 장유리(張有利), 주원쉬(朱文旭) 등이다. 7월 4일 단둥 전싱구법원은 불법으로 사건을 수리했다.

7월 27일 오후, 전싱구에서는 류핀단, 장인훙, 장징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개정했다. 재판장 타오잔화(陶佔華)는 법정심리를 대충 종결진 후 “다음날 다시 심문하므로 통지를 기다리라.”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8월 10일, 단둥 610의 직접적인 조종으로 당둥 전싱구 법원은 사전에 고지한 것과는 달리 철면피한 깡패수단으로 비밀리에 재판을 개정한 후 류핀단 8년, 장인훙 7년, 장징 3년 6개월형을 각각 불법적으로 선고한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장인훙의 가족은 장인훙을 구출하기 위해 거액을 전싱구 법원의 사건 청탁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나 결과는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자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되 양형을 조정하는 변호를 허락할 뿐이다. 만약 무죄변호를 하게 되면 장인훙은 석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량을 가중시킨다.”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의로운 변호사를 감히 선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인훙은 여전히 중형의 선고를 받았다.

현재 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상소를 제기했다.

박해에 참여한 기관 및 기관원들:

둥강시 신강 볜팡파출소(東港市新港邊防派出所): 왕잔취안(王佔全), 쑨강(孫剛)

랑터우(浪頭) 볜팡파출소: 쉬징둥(許警東), 가오수룽(高書龍), 돤위항(段宇航)

젠양 볜팡파출소: 쑨강, 장융(張勇), 리궈빈(李國斌), 왕웨이(王巍), 장타오(張濤), 장둔(江敦)

단둥시 공안국 볜팡경제합작구 분국: 루빙(魯冰), 왕양(王洋), 거롄성(葛運升), 펑궈둥(馮國棟)

단둥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 쩌우더둥(鄒德東), 두궈쥔(杜國軍)

전싱구법원: 재판장 타오잔화(陶佔華), 배심원:다이롄즈(代連芝), 장야셴(蔣雅賢), 서기원:천징(陳晶)

문장발표: 2012년 9월 1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13/2627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