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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 자오양거우 노동교양소,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 실태(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창춘(長春) 자오양거우(朝陽溝) 노동교양소에서는 현재 30여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감금하고 있다. 그들은 2012년‘7·20’기간에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며 죄수복 입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노동교양소 측은 이들 파룬궁 수련생들을 독방에 감금하여 음식물 강제 주입 등 온갖 방법의 야만적인 고문 박해를 가했다.

특히 2대대에 수감된 8명의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는데, 중청(宗誠), 쑹수빈(宋樹彬), 사오바오칭(邵寶慶), 장광자오(張廣兆), 쉐핑(薛平), 장쥔(張軍), 장리쥔(張立軍), 장광신(姜廣信) 등으로 그중 중청, 쉐핑, 장광자오 등 3명은 더욱 잔혹한 고문 박해를 당했다.

酷刑演示:毒打
고문 시연: 혹독한 구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련생 중청은 2대대 악경(사악한 경찰) 허젠신(何建新), 펑윈타오(馮雲濤) 등으로부터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원장 리 모에게 음식물 강제 주입을 당했는데, 그는 일반 죄수를 지휘하여 야만적으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그런 다음 독방에 감금시켰는데 악독한 관리과장이란 자는 독방에 대야로 물을 퍼붓기도 했다. 현재 중청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왼쪽 발과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고 허리통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중청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노동교양소 소장 양이(楊義)는 허젠신(何建新)과 함께 8월 7일 의과대학 2원(醫大二院)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 후 “단순한 신경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떠벌렸다. 그들 악경들의 말대로 정말로 신경통증이라고 해도 그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악경들은 별일이 아니라며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다. 중청은 지금 병보석을 요구하고 있다.

지린시 펑만구(豐滿區) 얼다오향(二道鄉) 파룬궁수련생 쉐핑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는 기간 동안 난폭하고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음식물 강제 주입을 당한 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어 고문 박해를 당했다. 그를 박해한 주모자는 허젠신, 펑윈타오 등이고, 음식물 강제주입은 역시 원장 리 모라는 자로 몇 명의 형사범 죄수를 지휘하여 자행한 것이다.

酷刑演示:野蛮灌食
고문 시연: 야만적인 음식물주입

자오허시(蛟河市) 파룬궁수련생 장광자오(69세)는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주입을 당할 때 원장 리 모라는 자가 형사범 죄수를 시켜 한 봉지가 넘는 분량의 소금을 주입시켰다. 장광자오는 음식물주입을 당한 뒤 극심한 갈증을 호소했으나 그대로 독방에 감금됐다. 독방에 갇힌 후 온갖 시달림을 받았는데 20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박해를 당하고 나서야 그 독방에서 나왔다.

그 외 3대대에 수감된 파룬궁수련생 주루이팡(朱瑞芳)도 금년‘7.20’기간에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 하다가 역시 7일 동안 독방에 갇혀 고문 박해를 당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창춘(長春) 자오양거우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고문 박해하는데 참여했던 악경과 흉수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외부에 폭로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최근 자신들에게 혹독한 고문 박해를 당한바 있는 중청과 쉐핑 등 파룬궁 수련생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술책을 동원하며 진상 폭로를 저지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한다.

자오양거우 노동교양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악이 창궐하여 악경들의 고문 박해 행위가 극에 달했었으나, 파룬궁수련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들 사악의 박해진상을 폭로하자 근 2, 3년 사이에 많은 악독한 경찰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몇 명의 악인들은 여전히 매우 사악하다. 1대대 가오즈루(高志路), 2대대 허젠신, 마펑타오와 음식물 강제주입 주모자인 리 모 원장, 그리고 또한 주모자인 부대장 양이(楊毅) 등은 여전히 사악하다. 그들은 형사범죄자인 죄수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혔다. 그들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고문 박해 수법은 구타, 전기충격, 음식물 강제주입 등등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수법이다. 그들이 고문 행위를 자행할 때는 사전에 소장에게 고문 계획을 보고하여 소장이 결재를 하면 관리과에 통보하여 서명을 받은 후 고문 행위를 자행 하는 하나의 절차인데, 소장은 거의 모두 허락하는 결재를 했다.

朝陽溝勞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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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局長:楊勇,丁兆偉省司法廳紀檢委監察室電話:0431-82750190

문장발표: 2012년 9월 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9/3/2623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