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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정 법관에게 경고:중공의 위법행위를 받아드려 책임을 전가 받지 말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허베이보도) 2012년 8월 10일, 허베이(河北) 탕산(唐山) 카이핑구(開平區) 정좡쯔(鄭莊子) 중심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리원둥(李文東), 웨창춘(岳長存), 장궈천(張國臣), 양정(楊正)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셰옌이(謝燕益) 등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의 무죄변호를 할 때 법정에서 법관에게 “위법행위를 위해 이서(背書)하지 말며, (중공)의 역사채무를전가 받지 마시오.”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번 불법법정심리를 감행한 전후의 과정이다.

불법 법정심리 전에 거듭 난처함을 당하다

2월 25일 아침, 파룬궁수련생 리원둥은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고, 리원둥의 아내 리러메이(李樂梅)도 그날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경찰은 납치와 가택수색을 감행한 전 과정에서 어떠한 증명서도 보이지 않았고 또 어떠한 증거 문건도 남기지 않았다. 리원둥 부부가 다니는 직장-유한회사 탕산 강철그룹은 국유 대기업으로서 직원이 이런 위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관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마치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은 듯 했다.

리러메이는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사처로 분주히 뛰어다니며,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려했다. 동시에 리러메이는 남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 잘못이 없으며 무고하게 억울함을 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인식한 법률지식과 도리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보내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길 바랬다. 동시에 리러메이는 또 줄곧 직접 박해에 참여한 카이핑국가보안대대와 교섭하여, 그들에게 불법으로 강탈당한 재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들에게 위법 행위를 바로 잡도록 요구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직장 책임자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리러메이에게 ‘다시 들볶지 말라’며, ‘다시 자신을 연루시켜 잡히면 어떻게 할거냐, 아이는 어떡하겠냐, 가장 좋기는 리원둥과 관계를 끊고 다시 그를 관할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시원스럽게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말라며, 누가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탕강국가보안대대의 양지(楊驥)는 뜻밖에 리러메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문의했으며, 또 기록을 했다. 말로는 리원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나, 물어본 내용은 오히려 모두 리러메이의 입에서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스스로 공개편지를 쓴 것인지 등등. 그러나 그녀는 리원둥을 도와줄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후의 사실이 증명했는데, 말끝마다 리원둥을 도와준다던 국가보안인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리원둥을 보러 구치소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 또 여지껏 카이핑 국가보안에게 리원둥의 어떠한 상황도 자문하지 않았다.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리러메이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소식을 구치소의 리원둥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식이 탕산강철그룹유한회사에 전해지자 곧 중단되었다.

8월 7일, 리러메이는 불법재판통지를 받은 뒤,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변호사와 함께 문건으로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 간 동시에 구치소로 가서 리원둥을 면회했다. 그러나 직장책임자는 뜻밖에 리러메이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지 반일 휴가밖에 주지 않았으며, 개정할 때에도 직장의 차로 리러메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들 이른바 ‘관심’은 ‘감시’의 대명사임을 보아낼 수 있었다.

8월초, 리원둥의 변호사 셰옌이는 카이핑법원 자오리쭤(趙立佐)의 전화를 받았는데, 재판이 언제인지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파출소에서 셰변호사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엄숙한 말로 불법요구를 거부했다.

개정 날, 법원밖에는 경찰과 사복경찰이 빈틈없이 배치되었는데 마치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카이핑 국가보안대대에서 온 자오춘성(趙春生, 대대장), 천수지(陳樹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탕하이현(唐海縣)에서 온 국가보안대대의 리푸궈(李福國) 및 탕산시 국가보안대대의 가오후이샹(高會祥), 탕산특수경찰도 현장에 나타났는데, 전부 출동했다고 말할만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의 폭로에 따르면, 이번 불법개정에 총 경찰 120여명과 법정 경찰 40여명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경찰, 사복경찰과 경찰차가 법정 안과 법정 밖의 거리에 가득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인허루(銀河路) 자동차공장 및 주민 주택단지 인롄화원(銀聯花苑) 내에도 대량의 경찰과 경찰차가 있었다. 한 녹화 전문 경찰차는 법정 밖의 근처를 순시했고, 모 사람을 녹화했다. 각 곳의 경찰은 끊임없이 길 옆의 행인을 쫓아버렸다.

'所有街道密布警察、便衣和警车'

모든 거리에 경찰과 사복경찰그리고 경찰차가 가득 널려있다

'专门负责对现场人员录像的警车和警察'
전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 녹화하는 것을 책임진 경찰차와 경찰

'庭外密谋的警察和便衣'
법정 밖에서 밀모하고 있는 경찰과 사복경찰

내부의 말에 따르면, 사악은 현지 파룬궁수련생이 현장으로 가서 방청하고 참관함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각 직장과 지역에 명령을 내려 감시를 조직하고 가로막았다고 한다. 어떤 직장과 지역에서는 사전에 파룬궁수련생의 행방을 조사했고, 9일 지역으로부터 이튿날 도착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도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10일 아침 지역사회 인원이 집으로 가서 감시했고 어떤 이는 집에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각 지역사회 인원이 한 무더기 사진을 들고 사람들을 대조하였는데, 현장에서 몇 명 파룬궁수련생이 지역사회 인원에게 식별되어 강제로 집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수련생들로 인해 자신들에게 큰 시끄러움이 일어났다고 하며, 또 서명을 강요했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이미 낯선 사람이 문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튿날에도 여전히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경찰은 법정 부근의 구안쯔(賈庵子)초등학교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파룬궁진상현수막으로 여겨 내렸다. 내린 뒤에 보니 신입생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악독한 경찰은 이미 초목이 모두 군대로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가오자오천(高兆臣)의 가족이 탄 차는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강제로 수색 당했다. 가족이 경찰에게 수색영장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어떠한 증명서도 보여주지 않고 강제로 차 안을 수색했다.

문에 들어설 때, 경찰은 리러메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리러메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왼손으로 오른팔 위에 찍힌 ‘효(孝)’자가 찍힌 상장만 가리켰다. 경찰은 곧 “어, 당신은 리원둥의 가족이지요.”하고 말했는데, 경찰들마저 리원둥의 장모가 사망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리원둥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변호사가 법관에게 중공의 위법행위를 받아드려 책임을 전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다

법정에서 셰옌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건이 조작된 사건으로, 사람을 먼저 구속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리원둥 등 파룬궁수련생은 개인 믿음으로 인해 붙잡혀 약 6개월 동안 불법구금을 당했다. 형법은 절대로 소수의 불법 관원이 ‘가상한 정치임무’를 완수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무고한 국민을 일부 사람들이 이익과 권력 그리고 인혈로 만두를 빚듯이 가리지 않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셰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법관을 교육했다. 법률을 제정한 유일한 목적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함이고 법정을 건립한 최종목적은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법정에서 사건의 판결은 반드시 정의에 의거해야 한다. 법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이다. 때문에 가장 전통적이며 가장 현대적인 법정에서 사건을 판결함은 바로 사람의 양심에 의거해야 한다. 양심은 법률의 가장 높은 표준이면서도 역시 사건을 판결하는 최종 방법이다. 법관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연하고 결연하게 선택하여, 위법행위를 위해 배서하지 않고 (중공의) 역사 채무를 위해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셰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형사사법으로 신앙자를 탄압, 박해하는 것은 천리, 국법, 공도, 인심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는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어떠한 명의로 당사자를 불법감금, 형사처벌을 했는지 상관없이, 관련책임자는 모두 이미 직권남용, 불법구금에 대한 법을 어기고 추소한 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불법적인 일을 행한 죄, 법을 어겨 추소한 죄, 법을 어겨 재판한 죄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박해한 죄 등 위법 범죄행위에 연루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리원둥이 프린터를 사용하고 진상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셰옌이변호사가 발언하는 동안 법관 자오리쭤는 거의 몇 번이나 손에 있는의사봉을 두드려 변호사가 묻는 말을 제지했다. 이렇게 몇 차례가 지난 뒤, 장궈천(張國臣)의 변호사 왕촨장(王全章)은 법관에게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일깨워 주었다. 자오리쭤는 그제야 이를 받아들였다.

법정심리는 그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경찰이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끌어갈 때, 리러메이는 큰소리로 외쳤다. “법정 심리가 끝났어요.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고 나쁜 일을 했으며 누가 법률을 파괴했는지를 다들 보셨지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심을 어기고 사람을 해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모두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런 다음 리러메이는 쫓아가서 큰 소리로 리원둥에게 말했다. “밥을 제대로 드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리러메이는 몸을 돌려 또 법정으로 돌아와 법관 자오리쭤와 검찰관 우젠후이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오. 당신들은 양심이 있는거요?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하며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낮은 소리로,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2년 08월 1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8/16/2616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