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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법원에게 4년 6개월 무고판결당한, 청두 슈리 상소를 제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2년 7월 17일 오전 10시 반쯤 청두시(成都市) 진뉴구(金牛區)법원은 광한시(廣漢市) 파룬궁수련생 슈리(修俐)에게 불법으로 징역 4년 6개월 형을 판결했다. 슈리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이고, 사람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는 것도 무죄이기에, 법정에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53세인 슈리는 원래 쓰촨성 광한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회계원이었다.

그녀가 1997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뒤, 예전에 앓던 현기증, 유선암 등의 질병이 전부 사라졌다. 1999년 7월, 중공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고, 슈리는 각종 박해를 당했다. 그녀는 2004년 11월에 납치당한 뒤, 불법으로 3년 형을 선고했으며, 또 공직에서 불법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슈리는 석방된 후에 청두의 한 개인 보건품 회사에서 회계를 맡았다.

2011년 6월, 슈리는 함께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추옌(邱燕), 류샤오훙(劉曉紅)과 함께 진뉴구, 시안루(西安路)파출소 랴오하이(廖海) 등 한 무리의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진뉴구법원에서는 2010년 5월과 7월 2일에 각각 두 차례나 슈리에 대해 불법 판결을 했다.

7월 17일, 슈리는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언론을 전파한 것이 무죄임을 실증했다. 검찰관 친중룽(秦宗龍), 재판장 황청강(黃成剛), 조리 판사 리쉐(李雪) 등 5명은 응대하지 않으며, 단지 줄곧 슈리에게 이른바 판결서 위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을 뿐이다. 슈리는 법정에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슈리의 가족은 5명의 법정인원에게 말했다. “이것은 원래 당신들이 정의를 신장하는 기회인데 당신들은 오히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쩌민(江澤民),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 박해원흉이 곧 재판당할 형세에 직면해 있는데도, 당신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명의 법정 인원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말을 못했고, 하나씩 법정에서 슬그머니 나갔다. 소식에 따르면, 그날 대략 일 처리를 하러 법원에 갔던 시민 20여명이 방청했고 슈리가 무죄변호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7월 30일, 가족은 상소상황 때문에 조리 심판원 리쉐를 찾았을 때, 리쉐는 상소서를 이미 청두 중급인민법원에 부쳤다며, 가족에게 8월 6일에 중급인민법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가족이 8월 6일 오전, 중급인민법원에 가서 문의해 상소서를 이미 법관 황(黃)씨한테 바쳤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중급인민법원 법관 사무실의 황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줄곧 받는 사람이 없었다.

법원 인원은 법관 황씨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함을 거부했다.

박해에 참여한 부서:

청두 시안루 파출소

주소:청두시 시안베이루 108호(成都市西安北路108號)

전화 028-87781454

경찰:랴오하이(廖海) 18982236896、청(曾)모15008288720, 장쉐린(張學林)15308030328

문장발표: 2012년 08월 0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8/8/261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