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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량산현 왕위팅, 7년의 불법 판결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 량산현(梁山縣) 법원에서 7월 18일에 파룬궁수련생 왕위팅(王玉亭)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베이징 변호사는 왕위팅을 위해 ‘파룬궁을 신앙함은 무죄’라고 유력하게 변호했다. 법원은 대응도 못하고 휴정을 선포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난 뒤에 강제로 왕위팅에게 7년의 중형판결을 내렸다.

왕위팅은 2012년 2월 18일 저녁에 량산현 중공(중국공산당) 현위원회 소재지 인근에서 파룬궁진상에 대한 자료를 붙이다가 악인에게 모함당해 중취(中區)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량산현 ‘610’부주임 한싱웨(韓興躍)는 중취, 난취(南區), 베이취(北區)의 경찰을 데리고 왕위팅의 집을 불법으로 수색하고 약간의 개인 물품과 현금을 강탈했다. 그리고 왕위팅의 아내를 파출소로 납치했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풀어주었다.

7월 18일 오후, 산둥 량산현 법원은 왕위팅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했다. 베이징 변호사는 검사의 모함을 겨냥하여 이치와 근거에 맞게 변호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검사더러 파룬궁은 사교(邪敎)가 아님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중국의 어떠한 법률에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음을 인정하도록 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님을 검사가 인정한 이상,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왕위팅을 기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석방을 하지 않고 휴정을 선포했다. 며칠이 지난 뒤,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계통의 통제를 당한 량산현 법원은 법률을 무시하고 강제로 파룬궁수련생 왕위팅에게 유기징역 7년을 판결했다.

법정심리에 참여한 인원:

황훙융(黃洪勇) 법원 형사청 청장(庭長) 전화 13678672296

궈창정(郭長征) 법원형사청 부청장13953750519

류잉(陸瑩) 법원 형사청 부청장 13854734598

검찰원 검찰관:

왕웨(王偉) 검찰원 공소과 과장 13705372390

왕즈둥(王至東) 검찰원 공소과 부과장 13176183966

쉬화신(徐華新) 검찰원 부검사장

문장발표: 2012년 08월 0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8/4/2611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