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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법원 파룬궁수련생 비밀리에 재판, 분개한 가족 재판장에 항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 치샤(棲霞) 법원은 지난 7월 3일 린궈쥔(林國軍) 펑윈쉐(馮雲學) 펑추이룽(馮翠榮) 장수잉(姜淑英) 린궈링(林國玲) 쑨첸징(孫倩靜) 등 6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대한 재판을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개정하여,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분개하여 법원의 처사를 비난하고 담당 재판장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며 공정한 평가와 권리를 요구했다.

파룬궁수련생 펑윈쉐의 가족은 형사청 부청장 린바오화(林寶華)를 찾아가 “펑윈쉐는 갇힌 지 1년이 가까운데도 단 한 번도 면회를 하지 못했다. 재판을 받는 날에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재판이 개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무엇 때문에 가족에게 통지조차 않고 몰래 재판을 했는가? 그의 신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항의하자, 린바오화는 “그는 지금 아주 잘 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자 가족이 “어떻게 잘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80대로 두 분 모두 신체가 마비되어 자리보전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어머니는 두 대의 갈비뼈가 폐에 꽂혀있는 위중한 상태다. 그리고 큰 형과 둘째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나 이제는 가족을 돌볼 아들이라고는 지금 갇혀 있는 펑윈쉐이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있으니, 모든 일은 전부 며느리인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병중인 노인들의 시중을 들며 가사 일을 도맡아야하는 등 나 혼자서 안밖 일을 모두 해결해야한다. 지금은 노인들이 입원할 비용을 백방으로 구하러 다녀야한다. 당신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이런 어려움을 당신이 직접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보응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좀 좋은 일을 하기 바란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린바오화는 구차한 변명을 했다. “그에게는 증거가 너무 많아 어쩔 수가 없다. 호신부가 3천 개나 된다.” 가족이 말했다. “그것이 무슨 증거에 속하는가? 펑윈쉐이는 전에 술을 무척 즐겼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뒤에 좋게 변했다. 그는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배우도록 한 것뿐인데 그게 어찌 나쁜 일이며 무슨 법을 어긴 일인가? 살인방화범도 재판을 받을 때는 공개재판을 하는 데 왜, 파룬궁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에 회부하고 또 감히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는가!” 하고 항의했다. 린바오화는 말문이 막히자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모두 상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며 변명을 했다.

파룬궁수련생 린궈쥔의 딸도 법원으로 린바오화를 찾아가 다그쳤다. “내가 아버지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재판을 개정하면서 우리에게 통지하지 않고 몰래 재판을 했는가? 린바오화는 말하기를 “이런 사건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린궈쥔의 딸이 캐물었다. “어느 법률 어느 조항에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재판할 때는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당신이 그 법률조항을 내게 보여줘 봐라!” 린바오화는 자신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말문이 막히자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서 다시는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한 위법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사법계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그들의 속내는 아주 뻔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을 비밀리에 개정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차단하고 가족들의 정당한 방청을 막은 다음 자기들 마음내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둑처럼 몰래 개정하여 심판을 감행한 것은 바로 그들이 중공이란 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짓밟고 법률을 파괴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린바오화는 말끝마다 “상부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한다면 그걸 집행한 자인데 그가 어찌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2006년 1월 1일 제정된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결정적인 원인이 있거나 그 잘못된 원인에 따른 명령을 집행했다면 집행자는 마땅히 법률에 의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공무원법’은 법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라 집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의 퇴로를 끊어놓은 것이다. 파룬궁수련생 탄압에 참여한 모든 경찰과 그 관원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위법적 행위에 대해 모두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희망하건대 그들, 중공에 이용당한 사람들은 하루 속히 이점을 깨닫고 일체 파룬궁 박해행위를 중지하고, 국제사회나 또는 현지의 파룬궁수련생에게, 파룬궁수련생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와 파룬궁을 박해하도록 지령을 내린 상부 단위조직과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등을 신고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지한 자아보전책(自我保全策)이다!

사건 녹화를 다시 보다

2011년 8월 30일, 산둥(山東) 치샤 ‘610’과 공안은 옌타이(煙台) 공안과 합세하여 치샤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 20여 명과 가족 친구들을 함께 납치하고 아울러 대량의 금품을 강탈했다. 같은 해 12월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했다. 사실 명백한 진상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검찰원은 이미 두 차례나 서류를 공안국으로 되돌려 보내 파룬궁 수련생 기소를 각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치샤 공안국에서는 그래도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의 석방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죄명을 조작하여 연속 세 차례나 기소의견을 접수시켰다.

2012년 5월, 치샤 법원은 결국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이 사건의 기소 의견을 수리했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5명이 6명의 파룬궁수련생 무죄변론을 준비했다. 그러나 치샤 법원은 2012년 7월 3일 오전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재판을 개정하고 6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하였는데, 재판 당사자 가족과 변호사들은 통지를 받지 못해 아무도 재판에 참여하거나 방청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장발표: 2012년 7월 1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7/15/2602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