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2년 5월 29일 오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시시(雞西市) 파룬궁수련생 장촨시(張傳璽)는 친구 집에 갔다가 시관구(雞冠區) 공안분국의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리신(栗新) 등에게 납치당했다. 그리고 신분증, 현금, 저금통장 등도 강탈당했다.
장촨시의 가족은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관련부서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지관구 분국이 강탈한 물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악독한 경찰 리신은 “사람은 우리가 붙잡았다. 저금통장과 신분증은 모두 우리 이곳에 있으나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당신 아들은 공산당을 반대했고 장쩌민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범죄이므로 판결을 내리거나 노동교양처분이 확실하다. 내가 바로 이곳의 책임자이며,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며 난폭하게 굴며 현금에 대한 것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를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혐의를 받는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장촨시를 불법 구류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중공(중국공산당)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교인바, 중공 사교가 법률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차용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
6월 14일, 장촨시의 가족이 다시 한 번 지관구 분국에 가서 강탈당한 것들을 돌려달라고 하자 리신은 장촨시의 가족에게 “꺼져버려!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하면, 당신을 걷어차서 내보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납치하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자체가 바로 법을 어긴 것이다. 국민이 그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주기는커녕 욕을 했는데, 이 행위는 완전히 암흑가나 다름없다. 이것은 심각하게 인권을 침범하고 국가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납치죄와 불법 구금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장촨시의 가족은 이미 사법부서에 지관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리신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고소했다.
소식에 따르면, 장촨시의 가족은 이미 고소편지를 지시시 공안국 규율검사위원회에 넘겼고, 아울러 지시시 검찰원, 지시시 법원, 지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시시 민원사무실, 헤이룽장성 검찰원,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헤이룽장성 민원사무실 및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기구와 해외 정의로운 매체에도 보냈다.
문장발표: 2012년 06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6/19/2591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