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시(天津市)의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610’ 불법 조직과 허베이구(河北區) 공검법(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 기구는 파룬궁수련생 황리차오(黃禮喬)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황리차오는 5월 14일에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하기 시작해서 경찰에게 음식물주입 박해를 당했다. 황리차오의 변호사는 6월 6일에 허베이구 검찰원에 의견서를 넘겨 황리차오에 대한 불법 기소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황리차오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8년에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그의 근무 직장인 톈진시 우펑강관(無縫鋼管) 회사은 속임수를 써서 이유 없이 황리차오의 노동계약을 취소했다. 황리차오는 불복해 제2중급인민법원에 노동계약 쟁의소송을 걸어 단호하게 합법적으로 출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톈진시 ‘610사무실’의 지시 하에 이 사건은 줄곧 시간을 끌면서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선고 마지막 기한(6개월)에 이르러서야 법원은 구두로 황리차오에게 “우리들에게 결정권이 없고 3개월을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톈진시 610에서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10’은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함)
이 기간, 실업자가 되어 수입이 없어서 곤경에 빠졌다. 이로 인해 황리차오는 핍박에 못 이겨 물공급소에서 물을 나르는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31일에 톈진시 ‘610’에서 뜻밖에 관할 구역 파출소 경찰을 지시해 물공급소 사장을 공갈협박하며 황리차오를 붙잡겠다고 말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황리차오는 부득이 4월 5일과 6일에 톈진시 610과 법원을 찾아서 판결 결과를 언제면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610에서 일이 있으면 당신을 찾는다’는 대답을 얻었다. 이후 허베이구 경찰은 황리차오의 집을 감시하고 그를 미행했다.
4월 7일 오후, 황리차오는 외출할 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톈진시 ‘610’의 조종 하에 법원은 기회를 틈타 4월 12일에 법을 어기고 강관회사가 승소했다는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황씨가 선임한 변호사를 속여 서명을 시켰다.
황리차오는 납치당한 뒤, 톈진시 허베이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톈진시 ‘610’, 허베이구 공검법 기구에서는 그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음모를 꾸몄다. 황리차오는 5월 14일부터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하기 시작했다가 경찰에게 음식물주입 박해를 당했다. 게다가 톈진시 구치소 정원 안의 줘위안츠지(卓遠慈濟)병원으로 보내졌다.
황리차오의 가족은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6월 6일에 줘위안츠지 병원에서 황리차오를 보았는데 신체가 허약해졌음을 발견했다.
6월 6일, 변호사는 변호사 의견서 한부를 사건처리 검찰관에게 보내 파룬궁이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표시해 허베이구 검찰원에서 황리차오에 대한 불법 기소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견을 회답받지 못했다.
황리차오가 박해 당함에 관련된 상세한 상황은 다음 자료를 참조.
밍후이왕 2012년 5월 1일 보도 ‘톈진 우펑강관회사 엔지니어 황리차오의 고난의 경험’
밍후이왕 2011년 6월 24일 보도 ‘황리차오가 톈진강관회사를 고소, 610에서 사법을 간섭’
문장발표: 2012년 06월 1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6/12/2588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