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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시 샹팡구법원에서 샤오쿤 등 4명에 대해 불법심리를 감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헤이룽장보도) 2012년 5월 18일, 샤오쿤(肖坤), 샤오양(肖洋), 장성궈(張盛國), 허우잉화(侯英華)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법원에서 불법으로 심리를 당했다. 그들은 2011년 12월 31일에 납치당한 수십 명 중 4명이다. 선임받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했다. 심리과정에서, 사악한 당 법관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법률을 따지지 않고 근거 없이 증거를 날조했다.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수색영장도 없는 상황에서 민가에 들이와 보이는 대로 강탈했다.

2. 체포령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사람을 붙잡았다.

3. 강탈한 재물을 당사자와 증인이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위원회 등이 함부로 말하고 썼다. 늘어놓은 범죄증거는 전부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 것인데, 샤오쿤과 샤오양에게 지장을 찍게 했다. 샤오쿤과 샤오양이 지장을 찍지 않자, 곧 공갈협박과 폭력으로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 날짜 등도 맞지 않았다.

4. 장성궈는 악경이 불법으로 그에 대해 9차례 심문했음을 하소연했다. 악경은 사전에 준비해 놓은 백지 몇 장을 가져다가 그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돌아가서 마음대로 썼다. 장성궈가 서명하지 않자, 악경은 곧 폭력으로 서명하게 했다. 파룬궁을 연마하기만 하면 곧 증거를 나열했는데,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무거운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었다.

5. 더욱 황당한 것은 검찰원의 검찰관마저 샤오쿤과 샤오양의 증거는 ‘보고받은 통계 수치를 한데 합하여 최저치를 얻었다’고 말했다.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고 법률을 짓밟은 것이다.

사당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종래로 법률을 따진 적이 없다. 이른바 재판도 형식만 갖추고 근거 없이 날조해 죄명을 모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이 좋은 미래를 선택하길 바랬다.

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검찰관이 날조한 사실을 부정하여 무죄변호를 했다. 동시에 법관이 공평하게 재판을 맡아 진상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길 바랬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하얼빈시 샹팡구법원(哈爾濱市香坊區法院) 형사청 관샤오메이(關曉梅) 업무전화:0451-82106555에서 8703으로 전환

샹팡구 국가보안대대 대대장왕뎬빈(王殿斌) 13936438610

허핑로(和平路)파출소경찰리윈민(李運民) 15104605270

문장발표: 2012년 06월 0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6/8/258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