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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판사 – 정법위가 법정 개정 불허, 누가 변호하면 누구든 붙잡는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 쑤이화시 장웨이진 민샹촌의 류푸차이(劉福財)는 자신이 파룬궁 수련으로 얻은 이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 2012년 3월 5일에 체포되어 불법 감금되었다.

4월 20일 변호사가 법원 담당판사 추이훙위안(崔洪源)을 찾아갔으나 판사는 “재판을 끝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는 추판사에게 “왜 변호사와 가족에게 재판통지를 송달하지 않았습니까? 왜 변호사가 변호할 권리를 불법으로 박탈했습니까? 이런 비공개 재판은 완전히 법에 어긋납니다!”라고 항의했다.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법정개정을 요구했다. 추판사는 자신도 재판종결사유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일주일 뒤에 당신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재판 날짜를 문의하자, 추판사는 변호사에게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관리가 “재개정을 불허하고, 누구라도 변호를 하면 체포해야합니다.”라고 했으며, 상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빨리 붙잡고 빨리 수감하며 빨리 판결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해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이며 변호사의 변호권과 신분보장을 법률로서 보장을 받는다고 했다. 그럼 정법위에서는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체포하는가? 그들은, 변호사가 법에 의거해 변호를 할 때, 반드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며, 또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수단을 폭로함을 알고 있었다. 중공 정법위는 헌법과 법률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조직인데, 도리어 법률위에 군림해 불법으로 공안, 법원, 사법, 국가보안 등 기구를 조종해 국민을 박해했다.

류푸차이는 박해를 당해 몸이 매우 허약했고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으며, 몸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

50세인 류푸차이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호르몬약을 사용한 시간이 너무 길었던 이유로 양측 대퇴골이 괴사했다. 그는 파룬따파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걸음 한걸음씩 지팡이를 짚으면서 가서 공법을 배웠다. 한 달이 넘어서 지팡이를 던져버렸고 각종 질병도 나아졌다. 그는 파룬따파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고, 열심히 이웃을 도와 일했으며, 그는 길을 돌아 차를 몰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묘목 한포기도 훼손하지 않았다. 소소한 변화마저 이웃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2012년 3월 5일, 류푸차이는 행인들에게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이로움을 본 경험을 이야기했다가, 쓰팡타이(四方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쑤이화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류푸차이의 가족은 그를 위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고, ‘법률 의견서’를 베이린구(北林區)‘610사무실’에 제출하고, 류푸차이를 접견했다.

중공은 죄행을 감추기 위해, 변호사의 파룬궁 사건 수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많은 양심이 있는 변호사가 압력을 무릅쓰고 법에 의거해 변호를 했다. 그리고 매 차례의 변호는 모두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폭로했다. 최근 쑤이화 정법계통은 연이어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려, 64세인 저우구이란(周桂蘭)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림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자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중국인이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행위 방식과 물품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공덕이다. 당국에 감금돼 판결받은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 용감하고 진실하며 착한 좋은 국민이다! 관련 기관과 책임자는 반드시 ‘불법구금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문 위에 법관의 서명, 그것은 청산할 때 죄를 저지른 증거이다.

문장발표: 2012년 05월 1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5/12/2572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