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2년 4월 1일,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중산구(中山區) 법원장 장샤오훙(姜曉紅) 등이 불법 노동교양이 만기된 후에 구치소에 반년이나 감금당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류룽화(劉榮華, 47)에게 서둘러 10년의 무고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가족의 방청까지 저지하고 나섰다.
류룽화 여사는 전 다롄 수산학교 교수로 석사 학위를 받고 부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글은 과거 ‘중국 백과전서’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을 중공(중국공산당)은 여러 차례 박해했다. 2009년 9월, 류룽화는 마싼자(馬三家)노동교양소에서 2년 동안 박해를 당했다. 2011년 9월에 만기가 되었지만 다롄시 ‘610’은 류룽화를 노동교양소에서 구치소로 직접 납치했다. 그리고는 2012년 1월 9일, 중공법원을 조종해 류 여사에게 판결을 내리려 했다. 610은 류 여사를 장기간 감금하고는 공개적으로 심리한다고 큰소리쳐놓고 변호사를 못살게 굴었다. 또한 법정 문을 꽉 닫고는 전문인원까지 파견해 류 씨 가족과 친구들의 방청을 저지했다.
2012년 3월 30일, 다롄 중산구 법원은 류룽화의 변호사에게 4월 1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기다리라는 통지를 내렸다. 3월 31일 오후, 변호사가 통지서를 가지러 법원에 갔으나 재판장 장샤오훙(姜曉紅)을 찾지 못했다.
4월 1일 오전 9시 넘어서 류룽화의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판결 통지서를 가지러 중산구 법원에 갔다.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밖에 경찰차가 꽉 찼다. 로비에서 법정 경찰 몇 명이 삼엄하게 경비를 보았다. 변호사가 접대인원에게 재판장 장샤오훙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없다고 했다.
9시 30분, 법정 경찰은 변호사와 류룽화의 어머니에게 위층에 가서 재판장 장샤오훙을 찾으라고 말만 하고는 위층에 못 가게 했다. 가족은 강하게 저항해 4층에 갔으나 이미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류룽화의 노모는 공개 재판임에도 변호사나 가족에게 통지도 없이 남몰래 집행한 데 대해 극도로 분개했다. 그러자 법정 경찰은 빈자리가 하나 밖에 없다며 노모 한 사람만 법정에 들어가 판결 결과를 듣게 했다. 노모는 단호한 태도로 가족 모두를 들여보내도록 요구하며 그들과 잠시 논쟁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미리 배치한 바람잡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했다.
재판장 장샤오훙은 매우 서둘러 판결서를 읽었다. 변호사가 제1심 변호에서 제출한 ‘조사, 기소한 전체 절차가 위법임, 주요 증거가 서로 모순됨, 위법한 수색절차, 증인이 법정에서 대질하지 않았음, 실물을 법정에 세워 대질하지 않았음’ 등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2년 전에 수색한 물품만을 근거로 삼았다. 선전품이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면 10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다는 황당한 규정으로 2년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중공의 법정에서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추악한 재판은 15분도 안 돼 끝났다. 검찰관 왕지차오(王繼超)와 재판장 장샤오훙은 판결을 내린 후에 마음이 켕겨 벽 쪽에 붙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풀이 죽어 달아났다. 류룽화의 어머니는 장샤오훙를 따라가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그는 그대로 달아났다. 노모가 다시 장샤오훙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판결이 끝났고 류룽화는 10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지만 가족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았다. 불공정한 재판에 류룽화는 상소 요구를 제출했고, 가족 역시 단호히 상소해 공정한 판결을 받으려 계획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2년 04월 0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4/2551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