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2012년 2월 14일 신분이 불분명한 10여 명이 윈난성 펑칭현 리촨(李全.42)의 집을 무단 침입하여 가택을 수색하고 사람을 납치하였을 뿐 아니라 또 물품을 강탈했다. 그들은 어떤 신분증이나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탈한 물품을 몇 개의 마대에 가득 담았으며, 또 큰 가죽 트렁크에 가득 채워 가져갔다.
납치된 리촨의 모친(60여 세)은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정신이 멍멍해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조리가 없었다.
토비처럼 무단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한 후 한 참이 지나서야 진상을 알게 됐는데, 그 무뢰한들은 펑칭현 공안국 ‘인민경찰’임이 밝혀졌다. 그 후에도 아무런 법률적 수속과 절차도 없이 납치한 리촨을 계속해서 펑칭현 구치소에 감금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리촨이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다. 리촨은 주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과 그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리촨은 윈난 펑칭현 농업국 소속 공무원이다. 그는 린창시(臨滄市) 펑칭현(鳳慶縣) 샹탕(象塘) 바이펀촌(白墳村) 132호에 사무실이 있으며, 가족은 모친 쩡쥐팡(曾菊芳. 농업) 여동생 리셴(李鮮.교사) 남동생 리싱(李興.교사) 등이다.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수련 이 후 파룬따파의 진선인(眞善忍)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에 중공(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파룬궁을 모독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온갖 악행이 자행되었다. 리촨은 파룬궁 수련으로 이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대법에서 이로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리촨은 공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위해 2000년 7월 청원하러 베이징으로 갔다. 단지 청원 서신을 민원실에 전달하여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반영했을 뿐이다. 그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에 또 따시 펑칭현 공안국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한 것이다.
잉춘(迎春) 주택단지의 리촨의 집이 수색 강탈을 당할 당시 리촨의 사무실과 모친인 쩡쥐팡의 집도 강탈당했다. 그들은 컴퓨터, 프린터, 시디와 파룬따파 관련 서적 등 개인 재산과 현금 5천 위안까지 강탈당했다. 그 외 또 어떤 귀중품들을 강탈해 갔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몇 개의 마대에 물품들을 담아갔고 또 큰 가죽 트렁크에 가득 실어 갔다는 것과 대략 2만 위안 상당의 금품을 약탈해 간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그들이 강탈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자행했는데, 리촨의 60대 모친 쩡쥐팡은 지금까지 이런 행악을 당해 본적이 없었다면서 놀랍고 두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리촨은 14일부터 불법 감금당한 뒤 단식으로 불법 체포에 항의했다. 리촨이 구치소에 감금된 지 10여 일이 된다. 가족들은 그가 구치소에 감금돼 있는 상황과 그의 건강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가족은, 펑칭현 공안국 경찰의 리촨에 대한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과 재물에 대한 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중공의 법률에 의거한다고 해도 중국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리촨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잘못이 없으며,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을 더욱 잘못이 없는 것이다. 바로 그가 파룬따파를 수련했으므로 일을 할 때는 모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대선(大善)의 거동 즉 사람에게 대법의 아름다움과 박해의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중공이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박해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은 무죄이며 오히려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촨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리촨의 모친과 남동생, 여동생으로서 자신의 가족이 무고하게 체포, 감금당하고 개인 재산이 함부로 강탈당함을 앉아서 볼 수 없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즉시 리촨을 석방하고,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적 가택수색과 그 수색으로 강탈해간 모든 재물을 반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불법 납치된 리촨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우리 가정에 끼친 정신적, 경제적, 명예적인 상해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한 ‘국가배상법’에 합당한 배상을 하라.” 고 요구했다.
문장발표:2012년 2월 27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2/27/2535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