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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 법률 종사자 진이쥔, 불법 노동교양을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간쑤 보도) 란저우(蘭州) 법률 종사자인 파룬궁 수련생 진이쥔(金怡均) 여사는 지난 12월 7일, 8년간 억울하게 수용되었던 파룬궁 수련생 사오옌보(邵顔波)를 인도받기 위해 란저우 감옥에 마중 나갔다가 란저우시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2012년 1월 9일,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개입하여 접견하려는 날에 진이쥔을 은밀히 간쑤 여자노동교양소로 이송하여 1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게 했다.

간쑤성 란저우시 치리허구(七裏河區)에 사는 진이쥔(여, 38세)은 란저우 모 법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1년 12월 7일, 파룬궁 수련생 사오옌보가 8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자, 진이쥔은 가족을 도와서 란저우 감옥으로 사오옌보를 마중 갔다. 12월 7일 저녁, 진이쥔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3일 후 란저우시 제1구치소로 이송됐다.

진이쥔의 집 노인과 친척, 친구들은 진이쥔이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납치당한 소식을 듣자, 2011년 12월 28일 아침에 란저우시 공안국으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공안국 ‘506실’ 인원의 강압적인 위협 하에 강제로 쫓겨났다.

진이쥔의 안위를 걱정한 가족은 베이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적인 법률 구조를 했다. 2011년 1월 5일 아침, 변호사와 가족은 란저우시 제1구치소로 갔다.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진이쥔을 면회하려 하자, 구치소에서는 사건처리 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면회할 수 있다면서 고의로 책임을 미루었다.

변호사는 즉시 란저우시 공안국으로 갔지만 역시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변호사가 시 공안국 ‘506실’ 직원과 통화를 시도할 때 누군가 전화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건처리 담당자가 없다고 말하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만나주는 사람이 없자 변호사는 또 전화를 걸어 한 국장을 찾았는데, 그는 “관련 인원과 협의 후에 접견할 예정이니 당신은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리시오.”라고 말했다.

1월 9일이 넘어서도 변호사는 사건처리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진이쥔의 가족 역시 9일까지도 시 공안국 ‘506실’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진이쥔이 1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고, 지금 성 여자감옥 교양관리소에 있으니 당신들은 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공안국의 통보를 받았다. 사악한 무리는 변호사가 개입하자, 바로 진이쥔에게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내렸다.

진이쥔의 연로하신 부모는 소식을 듣자 곧 바로 노동교양소로 갔지만, 오히려 경비는 ‘1개월 이후 2월 5일에나 가족이 면회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진이쥔의 연로하신 부모는 사방으로 분주히 다니며 딸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역주: 박해에 참여한 관련기관 및 명단, 연락처는 원문을 참조바람.

 

문장발표: 2012년 01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7/252428.html

 
문장발표: 2012년 01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7/2524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