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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교사 류쥔, 단식항의 20일, 가족들 걱정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청두(成都) 파룬궁수련생 류쥔(劉暉, 女)은 2011년 12월 14일 오후 9시경 가택을 불법 난입한 푸친(撫琴)파출소 악경(사악한 경찰) 류(劉)모 등 3명에게 납치당한 후 현재 청두시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류쥔은 납치된 다음 날부터 단식으로 항의를 표했으며 20여 일이 경과되자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 이송, 현재 감금상태로 가족의 면회를 금지시키고 있어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쥔은 청두시 진친로(金琴路) 초등학교 교사로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이후 12년 동안에 1년 반의 노동교양처분, 4년형의 법원판결, 3년의 신진(新津) 세뇌반 감금 처분 등 불법적인 납치 감금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10여 가지의 잔혹한 고문학대를 받아 신장 등 여러 내장 기관의 손상을 당해 각종 질병으로 생명이 위독했었다. 그랬던 류쥔은 이번에 또 다시 중공의 황당한 구실로 이유 없이 납치 감금된 것이다.

류쥔은 그동안 불법 납치 감금으로 인해 밀린 급료 지급과 복직을 원하는 상소를 법률에 의거해 진뉴구(金牛區) 교육위원회와 학교에 제출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체는 모두 ‘610’의 엄밀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는 복지와 밀린 급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수련으로 병마를 벗어나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찬양

류쥔은 1972년 선천성 근시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두 눈이 알 수 없는 병리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1991년부터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 매일 밤마다 붕대로 눈을 감고 잠을 자야 아침이면 겨우 앞을 볼 수 있는 형편이었다. 의사의 말로는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언젠가는 갑자기 실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1997년 11월, 류쥔은 ‘전법륜(轉法輪)’을 겨우 두 번을 읽고 난 그날 밤도 눈을 붕대로 감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 붕대를 풀고는 더 이상 붕대가 필요치 않음을 발견했다. 7년 동안의 눈의 고질병이 신기하게 나은 것이다. 그 후 1개월이 지나서는 위축성 위염, 인후염, 관절염, 각종 부인과 병, 과민성 피부염, 심각한 변비, 치질 등이 모두 저절로 완쾌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소 화를 잘 내며 이기적인 불량한 습성과 차가운 성격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있었다. 점차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며 너그럽고 참을성 있게 양보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특히 수업을 받는 56명 학생들을 귀찮게 여기며 형식적으로 대하던 것에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헤아려주는 자상한 선생님으로 변해 새롭게 끝없이 선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05년, 류쥔이 룽촨(龍泉)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당했을 때, ‘인민대표대회’라고 자칭하는 두 사람이 찾아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학생들의 근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당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생인데 모두 담이 크다.”고 했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근황을 알고는 “우리 선생님은 연공을 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수련하기 전에는 어떠어떠했는데 수련 후에는 모두 고쳤습니다. 파룬궁은 좋으니 우리 선생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모두들 말했다고 전해 주었다.

좋은 사람이 되어, 거듭 납치 감금당하다

중공은 현지 경찰에게 지시하여 류쥔이 아바저우(阿壩州) 헤이수이현(黑水縣) 파룬궁수련생을 도와 책을 몇 권 샀다는 이유로 ‘류쥔은 ‘XX교’를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는 죄명을 씌웠다. 이로 인하여 류쥔은 가택수색을 당했고, 실제 상황에 근거해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쓰촨 유선텔레비전(저녁 8시 프로그램)에서 파룬궁을 모독하는 등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도(당시 언론 박해 전)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는 이유로 구류처분을 받았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다가 길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만나 환담을 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란 죄명을 씌워 구류처분을 당했으며, 상소자료를 사사로이 파출소로 제출하여 소위 ‘민감일’에 저지른 불순한 행동이란 이유로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국가와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큰 모자를 씌워 납치를 당했다. 이렇게 무수한 납치 감금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견정했던 류쥔은 풀려 날 수 있었으나 그녀의 동창 쉬즈롄(徐芝蓮. 푸친초등학교 교사)은 박해로 사망했다. 류쥔은 여러 차례 납치될 때 대개는 집에서 출근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어 4살 된 아이마저 욕을 먹고 구타를 당했다. 류쥔은 2000년 10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기도 했다.

형기가 만료된 후 다시 세뇌반에 감금

10년의 감옥살이 중 더욱 황당한 사건은 류쥔이 2006년 10월 11일 촨시 여자감옥에서 불법의 4년형기가 만기되었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즉시 신진세뇌반에 3년간을 다시 감금시켜 중공은 불법에 또 불법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호구등록 박탈당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다

2009년 12월, 세뇌반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해 가족에게 류쥔을 데려가라고 통지하고 류쥔을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을 했다. 그러나 풀려난 뒤에야 그것이 단지 류쥔과 가족을 안심시켜 한 순간을 넘기려고 했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근무처가 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구등록 수속도 해주지 않아 공부상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무적자로 되어있어 어떤 곳에서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2년이 지났어도 학교에서는 복직을 해결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 신분증 발급을 위한 수속마저 할 수 없으니 살아 갈 길을 스스로 찾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집의 반을 세를 놓아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신념은 헌법과 법률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류쥔을 박해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들은 모두 ‘납치 감금죄’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이다. 가족들은 온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살 수 있도록 류쥔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함부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한 행위와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률을 무시한 채 인권을 짓밟으며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징벌할 것과 아울러 류쥔에게 조성한 일체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해에 참여한 자들:

푸친 파출소 류 모, 푸친 610 두목 셰스눙(謝世農)

문장발표:2012년 1월 11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1/251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