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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우수공무원, 옥살이 중 거듭 ‘엄격한 관리’ 박해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성 보도) 광둥성(廣東省) 제3감옥(메이저우(梅州)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 셰한주(謝漢柱, 남, 1962년생)는 10월 중순에 다시 한 번 ‘엄혹한 관리(嚴管)’ 박해를 당했는데 모두 8명의 교도원이 와서 그를 감시했다. 악독한 경찰은 강제로 셰한주의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 그에 대해 정신적인 고문과 학대를 실시했다. 6일 간격으로 그에게 두 시간만 잠을 자게 하여 그의 심신은 심한 손상을 입었다. 약간 동정심이 있는 교도원은 말했다. “이렇게 학대를 한다면 조만간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셰한주는 메이현(梅縣) 농업국 농촌 에너지주식 부계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성적이 뛰어나 여러 차례 표창과 장려상을 받은 우수 국가공무원이었다. 그는 또 집에서 맏아들이자 효자였다. 그리고 경영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사람됨이 열정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발전에도 매우 큰 관심을 돌렸다. 1999년 말, 단지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선인(眞ㆍ善ㆍ忍)’의 법리에 따라 마음을 닦아 좋은 사람이 되고 공개적으로 연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메이현 ‘610’의 조종 하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광둥 싼수이(三水)노동교양소로 납치돼 2년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01년 말에 불법 노동교양 기한이 만료된 뒤, 메이현 ‘610’과 현 공안국에서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 하에 직접 그를 싼수이에서 강제로 메이현 푸다(扶大)유치장과 구치소 및 경관학교 세뇌반 등 소굴로 납치해 불법 감금을 가했고, 그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2002년 12월 31일, 단식을 거쳐 20일 가까이 박해에 반대해 몸이 매우 허약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05년 2월 초, 설을 쇠기 전에 셰한주는 메이저우시, 메이장구(梅江區) ‘610’, 공안 등 기구에 의해 납치당해 심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같은 해 7월과 8월 사이에 12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여태껏 감옥에 납치당해 있다.

2011년 10월 초 어느 날 아침 6시, 교도원 및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12감금구역 509병실에 불법 감금당한 셰한주는 높은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안에서 그를 감시하던 교도원이 둘러싸더니 대변을 셰한주의 입에 발랐으며 또 그의 입을 눌러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려 하다가 오히려 또 자신들의 손이 더러워질까 두려워했다.

감시 죄수 두목은 급히 먼 곳으로 가서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악독한 당직 경찰 장(張)모를 불렀다. 경찰 장모는 509호 병실로 급히 가서 셰한주를 꾸짖고 책망했으며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한다고 했다. 셰한주는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연속 높이 외쳤다. 악독한 경찰 장씨는 때릴수록 더욱 흉악했는데, 마치 미친개처럼 고함을 쳤다. 셰한주의 목소리는 차츰 작아졌고 울면서 연속 구호를 외쳤다. 반시간 넘도록 구호를 외쳤는데 아마도 결국 너무 지쳐서야 멈췄을 것이다.

감옥의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은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 셰한주를 603호 방안으로 옮겨가 엄혹한 관리를 실시하려 결정했다. 동시에 교도원 3명을 증가시켜 총 8명이 셰한주를 감시했다. 악독한 경찰은 20평방미터 되는 603호 방안을 빈틈없이 봉쇄한 동시에 셰한주에게 무거운 족쇄를 채웠다. 방안에는 또 아주 큰 음향 설비를 설치해 셰한주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치기만 하면 즉시 고음을 틀어 셰한주의 구호소리를 눌렀다.

2011년 4월 중순, 셰한주는 ‘엄혹한 관리’ 박해를 3개월 동안 당해 면회, 물건 구입과 통신을 중지 당했다. 8월과 9월에 이르러서야 그의 부모, 아내와 딸 등을 만날 수 있었다. 노인은 셰한주를 본 후 그의 신체가 큰 이상이 없음을 알고 마음을 내려놓았다가 오래지 않아 아들이 또 ‘엄혹한 관리’를 당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인은 또 아들이 경영하는 메탄가스 장사를 유지해야 했다.

메이저우 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뒤 셰한주는 줄곧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 동시에 2010년부터 가족에게 그를 위해 상소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각급 검찰, 법원, 공안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거들떠보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2년 01월 1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0/2516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