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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룽강구 검찰청, 무고한 시민 2명을 모함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2011년 12월 22일, 선전시(深圳市) 룽강구(龍崗區)법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박해를 가했다. 박해당한 사람은 파룬궁수련생 쑨제펑(孫潔豊)과 덩톈성(鄧天生)이다. 중공(중국 공산당)은 법률의 명목을 도용해, 정의와 양심을 지키고 공무에 충실하며 법을 잘 지키는 민중을 탄압하려 했는데, 사실은 중공이 법률을 짓밟은 것이다.

2011년 4월 22일 정오, 파룬궁수련생 쑨제펑(본적은 광둥 제양(廣東揭陽, 남)과 덩톈성(본적은 광둥 후이저우(廣東惠州), 남, 30여 세, 대학졸업)이 선전 핑산(坪山)의 한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 한 무리가 들이닥쳐 회사를 포위하고는, 회사에 있는 쑨제펑의 합법적인 개인 재물을 불법 조사하여 강탈해갔다.

이어서, 선전시 610(공안기관·검찰청·인민법원 위에 군림하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불법 기구임)과 국가보안, 선전시 룽강구 610과 국가보안, 핑산 신구(新區)의 악독한 경찰, 스징(石井)파출소 등이 조직한 무뢰한들은, 쑨제펑의 아내 류쯔윈(劉子雲, 파룬궁수련생)이 출근하는 유치원으로 가서 그녀를 불법 체포했다. 그들은 류쯔윈을 협박하여 그녀의 셋집으로 안내하게 하고는 불법 수색했다. 집안의 합법적인 재물은 강탈당했고 류쯔윈도 납치당해 한 살 밖에 안 된 아기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 후 쑨제펑의 부모가 있는 외지로 보내졌다.

이 악독한 경찰들은 또 덩톈성이 살고 있는 방으로 갔으나 파룬궁 진상자료를 수색해 내지 못하자, 덩톈성을 혹독하게 구타하여, 다른 곳에서 수색해 낸 CD를 덩톈성의 것이라고 인정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증거’를 만들어 마음대로 덩톈성을 박해할 수 있었다.

쑨제펑과 덩톈성이 납치당한 뒤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사장도 연루되어 납치되었는데, 며칠 동안 불법 감금당한 뒤 파룬궁수련생이 아님이 확인되어서야 석방되었다. 중공 악질 토호의 몰골을 볼 수 있었다.

2001년, 쑨제펑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싼수이(三水) 노동교양소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2002년 4월 27일, 쑨제펑은 제양 둥산(東山)에서 납치되어 제양시 제1구치소에 갇혀 꼬박 2일간 혹독한 집단구타를 당했다. 그 후 재차 싼수이 노동교양소로 납치되어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쑨제펑의 부모는 아들이 여러 번이나 박해 당하자 안절부절못했다. 쑨제펑이 두 번째로 불법 노동교양당하고 석방된 뒤에, 쑨제펑의 부모는 아들이 다시는 제양시 610의 교란박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들더러 제양시 박물관의 일을 그만두고 외지로 가서 일하게 했다. 쑨제펑은 자신이 무고한 박해를 당함으로써 부모가 몇 해 동안 이미 극한까지 감당했기에, 박물관장의 사직만류를 부득불 사절하는 수밖에 없었다.

쑨제펑은 선전으로 가서 직업을 구했다. 2005년 3월 30일, 쑨제펑이 선전에서 파룬궁수련생 류위(劉予)를 방문하러 갔다가 두 사람 다 납치되어 룽강구 구치소에 10개월 가량 감금당했다. 룽강구 검찰청은 두 사람을 여러 번 불법 소환했으며, 두 번이나 재판하여 불법 판결 받게 하려 하였으나 후에 무죄로 석방했다.

그 후, 쑨제펑은 선전 핑산의 한 회사에서 직업을 구했다. 그는 성실하고 유능했기에 사장의 신임을 얻었으며, 이름을 숨겼기에 한 기간의 안정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아내 류쯔윈과의 사이에 한 살배기 딸도 있었다. 연로하신 부모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4월 22일, 쑨제펑 부부의 납치 소식을 전해들은 연로한 쑨제펑의 부모는 매우 상심했으며,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한 살배기 손녀를 안고 통곡했다.

쑨제펑과 덩톈성은 납치당한 7개월 동안 줄곧 중공 악인에 의해 선전 룽강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선전시의 공안, 검찰, 법원은 납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덩톈성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긴 심각한 사안이다.

지금 선전시 룽강구 610은 사람을 석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명목을 빌려 쑨제펑과 덩톈성을 모함하려 한다. 2011년 12월 22일, 선전시 룽강구 법원은 이른바 법률실시파괴죄(破壞法律實施罪)로 쑨제펑과 덩톈성에게 불법 심문을 자행함으로써 억울한 재판을 했다. 민중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12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19/2507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