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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수련생 선화펑, 불법판결 4년 받아(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톈진시(天津市) 파룬궁수련생 선화펑(沈華鳳)은 9월 19일에 불법판결 4년을 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1월 2일에 개정도 하지 않고 서면심리 방식으로 무리하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10년 12월 21일, 허시구(河西區) 국가보안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설립한 불법기구)’이 치보(齊波)가 파출소와 결탁해 선화펑을 납치하고 지금까지 11개월간 불법감금 하고 있다. 가족이 여러 차례 허시구치소에 가서 교도관 장리훙(張黎紅,여)에게 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장리훙은 선화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위선과 허위로 가족을 속였다. 게다가 법까지 어겨가며 파룬궁수련생이 집으로 편지를 부칠 수 있는 권리마저 제멋대로 박탈했다.

沈华凤
선화펑

2011년 6월 9일, 허시구 법원은 선화펑의 가족에게 어떤 통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다. 선화펑은 자신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론하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다.

선화펑은 2011년 9월 19일에 징역4년에 처한다는 불법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가족은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문을 작성했다. 변론문에는 법률과 대법 진상 두 각도 상에서 상세하게 진술되었다. 10월 25일, 가족은 변론문을 톈진시 제2중급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하지만 11월 2일, 법원은 개정도 하지 않고 서면심리 방식으로 불법판결 4년에 처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문장완성 : 2011년 11월 5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5/2487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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