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2011년 4월 22일 체포된 우한 파룬궁 수련생 슝웨이밍(熊煒明)변호사는 납치 된 지 6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우한시 공안국에서 두 경찰이 찾아와 부모에게 ‘구속통지서’를 건네주었다. 통지서 작성일은 10월 24일로 되어 있고 죄명은 ‘형법 3백조 위반’, 우한시 제2수감소에 수감 중이라고 되어있었다.
슝웨이밍(熊煒明)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금되다
슝웨이밍(40세)은 칠순이 넘은 부모가 있고, 5세 된 아이가 있다. 인내심이 강하고 착실하며 말투도 부드럽다.
슝변호사는 원래 전자공정사였으나 수련을 견지하여 중공의 박해로 일자리를 잃었다. 나중에 특허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고객과 사장이 슝변호사를 신뢰하고 만족스러워했다.
2011년 4월 22일 경찰 3명이 슝변호사의 사무소에 들이닥쳐 책상과 컴퓨터를 수색하며, 그는 이미 체포되었으니 더는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가 소식을 듣고 슝웨이밍 집에 가보니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가 사라졌고 집을 형편없이 뒤져놓았으며 바닥에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가족은 슝웨이밍이 후베이성 반차오(板橋) 세뇌반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찾아 갔으나, 세뇌반측은 그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파견 된 ‘조교’는 슝웨이밍의 부모 집에 여러 번 찾아가 슝 씨를 ‘전향’하도록 도우라고 했다.
슝웨이밍은 체포된 후 여러 곳으로 이감되었다. 처음에는 시 당국 1처에서 베이후(北湖)농장 세뇌반으로 이감되어 박해 당했다. 5월 27일에는 후베이성 반차오 세뇌반으로 이감되어 박해받았다. 장기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감시당했으며 음식물에도 약물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초,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 불법조직인 ‘시 610’은 슝웨이밍을 포함한 수련생 9명을 ‘형법3백조’위반으로 후한시 우창구 검찰원에 기소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검찰원에 찾아갔다. 우창구 검찰원은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공안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가족이 슝웨이밍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때, 10월 25일 오전 공안1처에서 두 경찰이 ‘구속통지서’을 가져와 가족은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당국은 슝웨이밍이 실종된 반년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6개월하고도 3일이 지난 후 황당하게 ‘체포통지서’ 한 장을 보내왔다. 게다가 ‘형법3백조’가 무엇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4월 22일에 우한시에서 파룬궁 수련생 10명이 동시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5월에 또 일부 수련생을 체포했는데 사건의 공통점은 아무 법률절차가 없었다는 점이고, 그들의 가족은 모두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6개월 후 경찰은 그중 9명을 한 사건으로 묶어 ‘큰 사건’으로 정하고 반년 후 3명을 불법구금했다.
문장발표: 2011년 11월 0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5/2487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