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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양훙쥔, 원란 부부 불법심판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양훙쥔(楊紅軍), 원란(溫蘭) 부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하여 2011년 7월 22일 광둥성 포산(佛山)시 순더(順德)구 법원에서 7년과 3년 형을 판결받았다.

양훙쥔(44세)는 광저우 화난(華南) 사범대학 생명과학 학원 박사 후 사무소에서 근무였고, 원란(여, 39세)은 광둥 포산시 순더구 외자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법정에서 그들 부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을 위해 무죄변호 했다. 법원은 도리에 어긋난 불법판결을 내렸고 양훙쥔 부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광둥성 포산시 중급법원은 부부 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양훙쥔은 9월 1일 광둥성 쓰후이(四會)시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가족과 면회하지 못하게 했다. 원란은 광저우시 바이윈(白雲)구 여자 감옥 4감구로 보내져 세뇌 받고 있다.

2010년 11월 22일 양훙쥔과 부인 원란은 진상 CD를 배포하다 다량(大良) 파출소 허훙빈(何洪斌 음), 웡(翁)모 경찰과 형사경찰 중대, 국가보안국 경찰에게 미행 납치되었다.

그들은 수색증 없이 원란 거처에 쳐들어가 노트북 2대, 핸드폰 2개, MP3, MP4를 빼앗아 가고, 양훙쥔의 거주지에서 노트북 한 대와 개인 물품을 강탈해 갔다.

양훙쥔과 원란의 친지는 모두 다른 성 시에 산다.

문장발표: 2011년 11월 0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6/248810.html